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연장목적으로 행하여진 순환거래로 보이는등 달리 잘못이 없음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연장목적으로 행하여진 순환거래로 보이는등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 이사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자로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로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대보증인으로서 근보증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약정체결시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보증약정서에 서명을 하였고, 뿐만 기관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상황을 직접설명한 바도 있다. 또한 등기이사의 책임에 대한 상법규정의 내용 및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이자 그에 따른 집행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법적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자라 할 것인바, 000는 상법상 이사로서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000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당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 양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거래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4.15. 선고 2015구합62514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에서는 재화의 인도가 실질적이어야 하고 단순히 명목이거나 형식상에 불과할 때에는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 연장 목적으로 행하여진 가공 순환거래에 불과하고(교부 및 수취금액 동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세무조사 당시)과 OOO(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사장인 OOO, 감사 OOO도 실제 물량의 이동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으며(각 심문조서 및 진술서에 기술), 세무조사 착수 당일 OOO에 소재한 대표이사 OOO의 집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2건의 2015년도 매출액현황 서류를 보면 12월 매출액이 상이하고 한 건의 현황표에 청구외법인 매출 제외(12월분)라는 기재사항이 있어 동 금액이 거짓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보여지고, 기타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가 제품 디자인 개발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출서류 및 보증약정서 등에 서명함으로써 등기임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인 2015-2016년도에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재학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출근은 방학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외 기간에는 출근이 힘들다고 진술한 사실이 출근이 힘들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약정서, 기업은행의 근보증서 등은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명목상 등기임원으로서 당연히 자서를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타 ○○○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게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명세서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6.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7.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다.
8.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게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세무사법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1)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7년 11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조선업 경기의 침체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급감하자 대출연장 등 사유로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쳐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6.12.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대리 용역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관계사간 자금지원(2016.12.29.)과 관련된 것으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하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쳐 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다)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는 2015-2016년 기간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급열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점유개정 방법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하였고(매출), 목적 물반환청구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국세청 부가-1038, 2013.10.31.), 조세심판 결정사례(조심 2011서720, 2012.1.30. 외 다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외 다수) 등을 제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약방식에 따른 판매지원용역 내용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실제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세부이유를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 연장 목적으로 행하여진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OOO, 부사장 OOO, 감사 OOO가 세무조사시 작성한 조세범칙혐 의자 심문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인별 심문조서 등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실제 물량의 이동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2015년도 매출액 현황이라는 제목의 서류 2부를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매출액은 서로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2월 매출액은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고, 매출액이 적게 기재된 서류의 12월 비고란에 OOO 매출 제외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서류 2부상의 매출액 차이가 거짓 세금계산서의 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2015년도 매출액 현황 2부와 OOO의 심문조서 발췌 내용을 제시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급여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닫을 당시인 2015-2016년도에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재학중이었고, ○○○ 자신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출근은 방학중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출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외 기간에는 사실상 출근이 힘들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실제 청구법인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진술서상 자신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신제품 개발팀 소재지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인 ○○○○의 사무실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위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신제품 개발팀이 위 사무실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관련 신용 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어 이는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 연장 목적으로 행하여진 가공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매출보다 과다하여 상거래 관행상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 등기이사의 책임에 대한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이자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법적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자이고, 실제로도 ○○○가 제품 디자인 개발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2016년도에는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으로서 학생신분인 사실이 확인되고, ○○○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출근은 방학중에 일주일에 한번정도 출근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외 기간에는 사실상 출근이 힘들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점, ○○○가 제품 디자인 개발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점, 대출관련 보증약정서 및 금융기관 보증서등에 대한 서명이 명목상 등기임원인 ○○○의 형식적인 책임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가 청구법인에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기타 ○○○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