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2094 선고일 2018.07.03

처분청이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14.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OOO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가액 보다 큰 금융기관 채무액 OOO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9. OOO이 2016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무인수액 OOO원에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공제한 차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