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은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