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2087 선고일 2018.06.21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용계좌를 개설한 점, 이와 관련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다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명의대여라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점 등 이 건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OOO전자의 대표자로 2012년 제2기 OOO교역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6.17.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OOO전자의 실지 대표자는 본인이 아닌 김OOO이라고 주장하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OOO에게 실제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2017.9.10. 청구인에게 쟁점거래 관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7.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김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OOO전자의 실지사업자는 김OOO이다. (가) 청구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온 친구 김OOO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으로 친구간 의리를 생각하여, 청구인은 2011.10.27.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OOO 지하 44호에 OOO전자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10.27.까지 영업하게 하였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계좌인 OOO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나) 김OOO은 OOO2전자의 실지사업자로 자금관리 및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OOO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완료하였지만 2012년 제2기 쟁점거래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락하였다. (다) OOO전자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를 청구인이 한 사실은 있으나, OOO전자의 임차보증금 및 상가 관리비는 김OOO이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은 없다. (라) OOO전자의 수입과 지출 행위는 김OOO이 단독으로 하였기에 소득의 실질귀속자도 김OOO이고,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매출누락에 대해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

(2) 청구인은 OOO전자의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실제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부터 거주한 OOO아파트 상가에서 OOO치킨(배우자 명의)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 OOO전자에서 취급하는 전자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나) OOO전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위한 이메일 주소(OOO@***.net)도 김OOO이 가입하여 사용한 메일이고,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2017.6.20. 경 청구인과 김OOO은 처분청을 함께 방문하여 김OOO 본인이 실제 사업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이후 김OOO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정확한 소명을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7.7.12. 대전교도소에 있는 김OOO을 면회하여 교도관 입회하에 김OOO이 OOO전자의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2017.10.2. 김OOO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통해 실제 사업을 본인이 영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인정하였고, OOO전자의 사업장 소재지인 탄방동 OOO타운의 번영회장 및 상가 입주사업자를 통해서 김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쟁점거래의 무자료 매입처인 OOO교역으로부터 쟁점거래는 김OOO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OOO교역의 성OOO(OOO교역 대표자의 배우자)이 2017.6.23. 김OOO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내용으로 이 사건 거래가 김OOO과 거래한 내용임을 확인 가능하고, OOO교역 대표 유OOO의 2017.8.14. 및 2017.8.16. 사실확인서에는 거래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제품은 김OOO2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김OOO과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2007두16424, 2007.10.26)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단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전자의 실지 운영자는 김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청구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안OOO, 박OOO, 강OOO, 도OOO, 강OOO의 사실확인서는 OOO전자를 운영한 실지사업자가 김OOO이라는 진술만 있을 뿐 OOO전자의 수익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1. 박OOO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OOO전자와 동일한 상가에서 사업을 한 기간은 2011.11.8.~2012.8.1.로 쟁점거래 시기인 2012년 10월~2012년 12월까지와 차이가 있다.

2. 강OOO 및 도OOO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OOO전자와 동일한 상가에서 사업을 한 기간은 각각 2016.8.1. 및 2015.12.16.부터로 청구인의 OOO전자 운영기간인 2011.10.27.~2014.10.27.과 전혀 다르다.

3. 강OOO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OOO전자와 동일한 상가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4. OOO교역 대표자 유OOO의 사실확인서 역시 실지사업자가 김OOO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OOO의 확인서는 쟁점거래에 대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제품의 출고를 김OOO으로부터 하였다는 것일 뿐 명의대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5. OOO교역 대표자의 배우자 성OOO이 김OOO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도 물건대금을 청구인(손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손OOO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일 뿐 명의대여와는 관계없는 내용이고, 김OOO이 사용하였다는 명함은 OOO전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이 명함만으로는 OOO전자의 실지사업자가 김OOO이라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을 OOO전자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

1. 2011.10.26. OOO전자의 임대차계약서(전전세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임차인(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1.10.27. 청구인이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OOO전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4.10.27.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2. 2011.12.16. OOO타운 번영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의원 명단 제출’을 보면, 2층 대의원으로 청구인과 김OOO은 각각 상호를 ‘OOO’과 ‘OOO’으로 기재하고 각각 자필 서명하였고, 2011.12.16. 대의원총회 소집공고를 거쳐, 2011.12.22. 작성된 회의록을 보면 회의시간과 장소, 의결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 의결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함’으로 하여 서명란에 청구인과 김OOO이 각각 서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대의원으로서 김OOO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청구인과 김OOO이 각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로 OOO전자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다.

3. 청구인은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전자의 장부상 수입금액을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자진 신고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OOO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명의 대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전자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지사업자는 김OOO이라는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OOO전자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OOO전자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를 하였고, OOO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단지 친구인 오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OOO전자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1.10.27.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OOO전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4.10.27.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2011.10.26. 작성된 OOO전자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전전세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임차인(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김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표2> 김OOO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라) 청구인이 OOO전자의 실지사업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김OOO 명의의 이메일 OOO@.net는 OOO전자의 2014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주로 사용되었고, 그 외의 OOO@.net, OOO@.net, OOO@.net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사용되었다.

2. 청구인은 김OOO을 면회하여 교도관 입회하에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김OOO이 교도소에서 본인이 실지사업자고 작성하여 보낸 편지, 김OOO이 사용했다는 명함(OOO전자의 상호를 OOO전자를 사용)을 제출하였다.

3. 현재 OOO전자의 소재지 상가 번영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안OOO 및 동일 상가에 입주해 있는 박OOO, 강OOO, 도OOO, 강OOO도 김OOO이 실지사업자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거래처 OOO교역 성OOO(OOO교역 대표자의 배우자)이 김OOO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및 OOO교역 대표 유OOO의 2017.8.14. 확인서 및 2017.8.16.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전자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실지사업자는 김OOO이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과세처분은 김OOO에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OOO전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전자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관련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건 부과처분 전까지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다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납세의무를 명의대여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바, 이런 경우에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은 김OOO이 OOO전자의 실지사업자라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확인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