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서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976 선고일 2018.0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억원 또는 ◇억 ◇천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대전광역시 OOO 주택(대지 159.0㎡, 건물 50.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로 소유하던 중, 2015.2.16.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를 균등 배분하여 2017.11.14. 및 2018.3.5.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는 2017.11.22.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시가 이하로 경매되었고, 경락대금은 모두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들은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바,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OOO원에 매입하였으나, 매도자가 매매대금을 낮게 신고하였는바,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쟁점부동산이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서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대법원 경매정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4.4.10. 대전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2015.2.16. OOO원에 경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합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를 균등 배분하여 2017.11.14. 및 2018.3.5. 다음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2018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문(2017년 공시지가 OOO원/㎡, 2018년 공시예정가격 OOO원/㎡)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들이 배당받았는 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 지분에 상당하는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