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골프연습장,야구연습장,워터파크 등에서 사용한 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골프연습장,야구연습장,워터파크 등에서 사용한 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출하였다. (가) 거래상대방인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은 OOO원의 수입금액OOO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153건의 매입세액 합계 OOO원 중에서 89건의 매입세액 합계 OOO원(쟁점매입세액)이 전라남도 OOO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인 대전광역시와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서 발행되었는바(대부분이 음식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OOO에서 복권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 OOO 등에서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야구연습장․워터파크 등에서 사용한 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