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업장의 새 건물주 및 옮긴 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ㆍ식자재 매입대금ㆍ각종 공과금 등이 지출되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직원고용 및 자금관리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 마련ㆍ관리 등을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당초 사업장의 새 건물주 및 옮긴 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ㆍ식자재 매입대금ㆍ각종 공과금 등이 지출되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직원고용 및 자금관리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 마련ㆍ관리 등을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8년 남편의 사망 후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홀로 두 아들을 키웠고, 청구인이 홀서빙을 하던 OOO가 매물로 나오자 기존에 중화요리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아들 OOO이 식당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이다. 이에 OOO은 청구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OOO원, 권리금 OOO원, 가맹점비 OOO원, 기타 식당 개업 준비비 등 합계 OOO원을 빌려 쟁점사업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2) O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및 가맹점계약서의 당사자도 OOO이며, 본인 명의의 사업용 통장 개설․직원 고용 및 식자재 주문 등을 하였는바, 식자재 구입명세서, 계약서상 명의자도 모두 OOO이다. 또한 직원들이나 거래처에서도 OOO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고, OOO은 매일 출근하여 주방에서 면을 뽑고 탕수육을 튀기는 등의 일을 하였으며, 매월 발생한 소득에서 청구인에게 빌린 OOO원을 일부 갚아나가고 있었다.
(3) 청구인은 직원이 일이 생겨 자리를 비우거나 아들 OOO이 요청하면 그때마다 카운터를 봐주었고, OOO이 주방에서 일하느라 바쁘면 OOO을 대신하여 식자재 업체에 물품대금 및 직원들의 월급을 송금하는 등 경리 직원으로서의 일을 해준 것에 불과하며, 다만 계좌이체의 편의를 위하여 OOO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돈을 옮긴 후 인건비·식자재비·임대료 등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세금 체납 등의 이력이 없어 명의를 위장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OOO으로 한 것도 아니며, 아들 OOO이 앞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OO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게 된 것이다.
(4) OOO은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 개업비용을 마련한바, 청구인의 통장에서 바로 임대인 통장으로 임대보증금이 이체된 것이고, 광고전단지 등에 청구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것은 OOO이 주방일을 하느라 바빠서 돈 관리를 청구인에게 부탁한 것이며, 자금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가 이용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OOO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직원들 음료, 담배 기타 비용으로 일일 OOO원을 사용한 것이고, 수기장부에 편의상 OOO의 용돈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이후 연금소득 이외 소득이 없음에도 2014.3.1. OOO를 취득하고, 2017년 5월 OOO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전세입자의 보증금 채무를 부담한 채 기존 건물을 매도한 돈과 대출금 등을 합하여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
(6) 가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OOO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유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OOO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의 광고전단지에 청구인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현금 매출액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자금관리만 하였다면 OOO 명의의 계좌로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자금관리의 편의가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남편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던 연금의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아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3) 청구인은 개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임대차계약 및 가맹점계약을 OOO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3.19. OOO의 건물주가 ‘OOO’로 바뀌어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2016.3.15. 쟁점사업장이 OOO로 이전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이 쟁점사업장의 직원고용 및 식자재 주문 등을 했다는 증빙은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고, 식자재 구입명세서 및 계약서상에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OOO’으로 표기된 것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가 OOO이기 때문일 뿐이지 실사업자가 ‘OOO’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식자재 매입비용․부가가치세․월임대료․전기요금․도시가스비․수도요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이 지출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고용․급여지급․세금납부․식자재 구입․자금관리 등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직원들이나 거래처에서 OOO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여왔고, OOO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아들에게 용돈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OOO이 식당에서 단순 경리업무만 하는 청구인으로부터 하루에 OOO원의 용돈을 지급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5)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연평균 OOO원에 육박함에도 OOO은 현금매출로 누락된 OOO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재산자로 확인된 반면에, 청구인은 2005년 이후로 연금소득 이외에 확인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전혀 없음에도 2014년 3월 OOO를 취득하였고, 2017년 5월 OOO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자로 주장하나, 사업에 필요한 보증금․권리금․가맹비 등을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였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원 급여․식자재 매입비용 등 사업관련 자금이 집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과된 근로소득세는, 당초는 미반영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데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고, OOO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장부나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가맹신청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3.4.20. 쟁점사업장의 가맹계약을 OOO이 하였고, 2016.4.25.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도 OOO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거래명세서·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매입처에 쟁점사업장(대표자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수령하는 연금은 매월 약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제출한바, 2008.10.31.부터2018.6.25.까지 매월 말일 경에 OOO원에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0년 5월~2012년 5월에 OOO’, 2012년 6월~7월 OOO, 2012년 8~9월 OOO, 2012년 10~12월 OOO, 2013년 1~2월 OOO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OOO통장에 2011.7.14.~2012.6.26. 매월 말일경 OOO로부터 OOO원씩이 입금되었고, OOO은행 통장에 2012.7.24. OOO원, 2012.8.5. OOO원, 2012.9.6. OOO원, 2012.10.19.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등이 작성한 다수의 확인서에, OOO에서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쟁점사업장 사업주 OOO은 OOO(공산품) 재료 전화 주문 메시지 주문 발주를 넣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8.1.29. 내서하여 받은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2013.4.21. 쟁점사업장의 전소유자 OOO과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OOO으로 나타나는 반면, 새로운 건물주인 OOO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구인이고, 쟁점사업장을 인근으로 옮긴 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도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3.5.15.부터 2015.12.25.까지 청구인의 계좌(OOO)로 입금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의 광고지를 보면, 하단에 나타나는 입금 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OOO이다. (마)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출금된 내역은 <표>와 같고, 그 외 OOO, 단무지와 김치·해물·메뉴판․광고·책자·임대료 등이 다수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이 수기 작성한 장부에는 야채․기타․수도세․직원 가불 등이 상세히 작성되어있고,OOO OOO원이 매일 표시되어있다. (사) OOO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청구인의 동생 OOO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중화요리 식당을 개업하였고, 이 사업장의 명의 위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내서하여 작성된 질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7.9.29.).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권리금․가맹점비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었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OOO의 통장을 거쳐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동안 이체된 금액은 OOO원에 달하는 점, 당초 사업장의 새 건물주 및 옮긴 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식자재 매입대금․각종 공과금 등이 지출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고용 및 자금관리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 청구인의 동생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동생은 OOO에 거주하고, 청구인이 자금관리 등 실제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 명의의 쟁점사업장도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OOO이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 마련․관리 등을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여 공동사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