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전1925 선고일 2018-06-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송달한 것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로 단순한 관념의 통지(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되었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적격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최종 대표이사를 지낸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2018.3.9. 현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포함 총 OOO원(총 7건으로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8.3.20. 청구법외법인의 폐업(2012.12.31.)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서류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송달한 것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로 단순한 관념의 통지(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되었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적격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