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는 단순 명의일 뿐이며, 실질소유자인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920 선고일 2018.09.19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되었고,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나타나는바, 양도소득세만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27. OOO으로부터 OOO가 분양한 OOO 내 생활용지OOO에 대한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2.11.29. 상가분양사업을 위해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11.29.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8개월 이내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의 92.26%를 OOO의 조합원들에게 양도하고 2013.2.19.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그 후 쟁점법인은 2015.11.30. OOO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다.
  • 라. 처분청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현물출자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7.10.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OOO의 조합원들이며, 조합 명의로는 은행 대출(분양 잔금)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조합원들에게 공동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2)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구성원간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양도함에 따라, 납부할 사유가 발생(사후관리 위반)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 분양계약의 권리․의무 승계에 따라 청구인이 적법하게 승계하였으며, 조합은 해체되어 OOO로 변경된바, 조합은 현재에는 실체가 불분명하여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 계약자 및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법률 행위(토지분양계약, 현물출자, 법인설립, 이월과세 신청 등)는 일관되어 왔는바, 동일한 행위를 청구인의 주장이나 이익에 따라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는 단순 명의일 뿐이며, 실질소유자인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또는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 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조합 명의로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OOO의 처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가 수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조합원들의 공동 재산이며, 청구인은 단지 명의로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2.7.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OOO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을(乙)구를 통해 아래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2.11.29.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2013.1.31. 아래의 <표3>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였다.

(5) 청구인은 임시총회 의결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OOO이 대표이사에 선정되었으며, 당시 임시총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쟁점법인은 OOO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으며, 처분청의 직권폐업 조사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및 이월과세 중단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2012.7.27.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2.11.29.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되었고,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계약당사자인바, 이러한 일련의 계약이 쟁점조합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이월과세를 신청할 때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자, 즉 납세의무자라고 자진신고한 후,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하자 형식적 소유자라고 입장을 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스스로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도 감수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대출편의상 쟁점법인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 것일 뿐, 실소유자는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부동산실명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다른 법적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양도소득세만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