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 받은 ◎◎카드사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918 선고일 2018.06.29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마일리지를 환산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음으로써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5.26. 설립되어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 OOO 등 14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
  • 나. OOO는 자사 고객의 카드사용액(이하 “1차 거래”라 한다)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OOO 고객은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상품 구매(이하 “2차 거래”라 하고, 1차 거래와 합해서 “멤버십거래”라 한다)시 OOO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상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OOO 고객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보유 마일리지(이하 “쟁점마일리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에서 사용할 경우 당해 마일리지는 소멸 1) 되면서 소멸된 마일리지만큼 상품할인(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받게 된다. 또한, OOO 고객이 매장에서 쟁점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OOO는 청구법인에게 사전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해왔다.
  •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OOO 고객들이 쟁점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 상품의 공급에 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를 하였다.
  • 라. 2017.11.24. 및 2018.1.25. 처분청에게 2012년 제2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30., 2018.2.1. 및 2018.3.9.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 <표1>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일부 거부통지를 하였다 2).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6. 및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OOO의 선고 최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OOO판결을 통해 OOO의 포인트 할인OOO과 관련하여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2차 거래에서 할인을 받았다면,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OOO 특히, 위 OOO판결에서는 다수의 회사들이 제휴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의 적립이 이루어진 제휴사에서 포인트의 사용이 이루어진 제휴사로 정산금이 지급되었다OOO.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이렇게 정산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포인트 결제액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다수의견은 정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정산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결제액의 성격을 에누리로 본 것이다. OOO

(2) OOO판결과 이 건 경정청구와의 비교 (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마일리지 정산 구조는 OOO판결에서의 OOO와 OOO 등 제휴사와의 정산구조와 유사하다.

① 마일리지 적립시점: 고객이 불특정 거래처로부터 상품 등을 구입하는 1차 거래 시점에 OOO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면서 해당 금액만큼을 OOO의 자체 충당금으로 계상한다. OOO

② 포인트 사용시점: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2차 거래 시점에, OOO는 자체 충당금으로 계상해 두었던 마일리지 정산금을 2차 거래 당시의 포인트의 사용처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OOO (나) OOO판결과 이 건 거래구조 및 정산구조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OOO

① OOO판결에서 고객이 OOO 제휴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 고객은 1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OOO 사용액의 일정비율의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② OOO판결에서 고객이 OOO 등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 건 고객도 청구법인 매장에서 상품 구매 시 마일리지를 사용한다.

③ OOO판결에서 OOO 등이 제휴사로부터 포인트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마일리지 정산금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위 OOO에서 여러 사업자간의 마일리지(포인트) 적립, 정산 및 사용관계는 청구법인의 마일리지 적립, 정산 및 사용관계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에서 고객이 사용한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또한 에누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를 사용함으로써 생긴 쟁점할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 전에도 2차 공급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통합 마일리지 약정을 맺은 사업자가 아닌 신용카드사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에누리로 보지 않았고, 2017.2.7.에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10호에서도 자기적립마일리지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외의 마일리지 등으로부터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로부터 정산금을 받는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OOO.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고(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금전외의 대가’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마일리지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그것이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청구법인은 OOO 고객이 청구법인 매장 및 타사 매장 등에서 사용하여 적립된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할인을 받을 경우 OOO로부터 할인액에 상당하는 정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소비자로부터 받을 상품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소비자의 마일리지를 담보로 한 외상매출 또는 현금매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 받은 OOO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2017.2.7. 신설)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경정청구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이후 일부 인용세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1.30. OOO 마일리지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기획재정부는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시행령 개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면서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다. 종전 개정 ▣ 마일리지 1) ․상품권 2)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2)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하는 상품권

○(자기 적립 마일리지 1)

  • 등) 과세표준에 포함 1)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1)

  •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2)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1)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2)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 마일리지 관련 규정: 부가세법 시행령 §61④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1)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1)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마일리지 관련 규정 이관: 부가세법 시행령 §61①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 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고(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금전 외의 대가’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바,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마일리지를 환산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음으로써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쟁점마일리지가 2차 거래의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적립해 준 것이라면 2차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나중에 그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쟁점마일리지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1차 거래에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해준 OOO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마일리지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1%, 그 외 일반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0.5%를 코스트코 포인트로 적립되고, 적립된 코스트코 포인트는 코스트코 바우처 교환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바우처 유효기간은 발행월로부터 1년임. 바우처 사용시 본인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 또는 현금과 함께 결제도 가능함.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Executive Membership, End Cap과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마일리지 금액 관련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경정․환급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