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910 선고일 2018.06.19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에 대한 결의를 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지급 의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점,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쟁점 배당을 의결하였던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현금배당 결의를 무효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 처분액으로 OOO억원의 현금배당(이하 “쟁점배당”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2017년 6월에 쟁점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18.1.11.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모두 가족으로 이루어진 법인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이 개인사업자의 의사결정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 쟁점배당을 결의할 당시에도 대표이사 김OOO이 자식들 중 좀 부족한 자식에게 좀 더 배당을 해주고 싶어서 혼자 결정하고 실행하려 했지만 불균등 배당문제와 형편상 배당이 여의치 않아 2017.3.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 건은 없었던 일로 의결하였고, 2017사업연도 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쟁점배당을 환원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7.3.29.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쟁점배당이 계상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배당결의를 취소하였다며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회의일시는 2017.3.15.인바, 그 이후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쟁점배당이 신고되어 있으므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진위가 불분명하다. 또한 당초 배당 결의에 하자가 있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소득을 취소하였더라도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쟁점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6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2017.3.31.을 처분확정일로 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 이익잉여금처분액은 쟁점배당액인 OOO억원,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2016사업연도말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총 주식수는 52,000주이고, 대표이사 김OOO 4,000주(7.69%), 김OOO(친족) 10,720주(20.62%), 김OOO(아들) 17,730주(34.10%), 김OOO(딸) 16,550주(31.83%), 김OOO(딸) 3,000주(5.77%)로 나타난다.

(3) 2017.3.15.자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수 5명 중 4명이 출석하여 “이익잉여금 불균등 배당 철회 요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찬성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김OOO, 이사 김OOO, 이사 전OOO 3인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2017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쟁점배당금을 다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130조 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76조 제1항 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배당 결의 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에 대한 결의를 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지급 의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쟁점배당을 의결하였던 2016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현금배당 결의를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주도 쟁점배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배당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