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확인 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 방문하거나 청구인들을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조사공무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외에 다른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조사관청은 1차 확인 전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1차 확인 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 방문하거나 청구인들을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조사공무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외에 다른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조사관청은 1차 확인 전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로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주위적 청구). (가) 1차 확인 2016년 7월 경 OOO세무서의 재산세과 소속 세무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상속재산이 신고누락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응하여 2016.8.8.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융재산 OOO과 예금인출액 OOO을 상속세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조사공무원은 2016.8.10. 다시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 9개의 2009.5.21.~2014.5.20.기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전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8.18.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요구받은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그 흐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이후 1차 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받지 못하였다. (나) 쟁점세무조사 OOO세무서장은 1차 확인에 이어 다시 2017.4.6.~2017.7.4. 피상속인에 대하여 쟁점세무조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OOO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을 위반하여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바, 쟁점세무조사는 1차 확인과 비교할 때 그 세목과 과세기간이 동일하게 거듭 실시된 세무조사로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라) 현지확인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처분의 부당함 처분청은 1차 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2016.8.8.과 2016.8.10.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신고 관련 금융계좌와 그 거래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또한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1차 확인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만을 조사하였으므로 1차 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에 한정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닐 것이다. 조사공무원이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라 1차 확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1. 청구인 김OOO과 배우자 박OOO는 2012.4.23.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 김OOO과 박OOO는 임대보증금을 채무인수액으로 차감하지 않은 채 각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2.5.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피상속인이 2014.5.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 평가액 OOO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전체 평가금액 OOO을 포함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4.11.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부담내용을 별도로 약정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임대차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 당사자를 수증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건을 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없이 인수한 채무인수액도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양수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 반면, 증여자가 추후 증여재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증법 집행기준 47-36…4(토지ㆍ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공제방법)을 보더라도 “증여재산이 임대자산이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보증금 공제는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 안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김OOO의 채무인수사실 증명
1. 보증금 추가 수령 및 반환 청구인 김OOO 등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연로하고 지병이 있는 이유로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던 큰며느리인 이OOO이 피상속인을 봉양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임대관리하였는데, 이OOO은 2013년 1월 경 지하1층과 2층의 임대계약을 갱신OOO하면서 임대보증금 증액금액 각 OOO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2013.1.7. 피상속인의 계좌OOO에 각 OOO씩 2회에 걸쳐 OOO을 입금하였고, 그 중 OOO은 청구인 김OOO에게 계좌이체하였다. 또한, 2016.7.13. 청구인 김OOO이 1층 세입자 홍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을 청구인 김OOO 명의의 OOO에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홍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 김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반환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월 임대료 수령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관리하던 이OOO은 증여일 이전에는 임대료 전액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증여일 이후에는 전체 임대수입 월 OOO 중 1층 월 임대료 OOO은 계속해서 피상속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하층과 2층의 월 임대료 각OOO은 이OOO이 수금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김OOO에게 지급하였다. 위 임대수입금액 수령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임대료 중 청구인 김OOO이 지급받은 월 임대료의 비율은 약 OOO로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가 전체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62%)에 맞추어 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동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수증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제세공과금 납부 청구인 김OOO 명의 OOO에서 지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의 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이와 같이 청구인 김OOO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관련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김OOO이 쟁점토지의 수증으로 인하여 장차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OOO이 청구인 김OOO 등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OOO을 건물과 토지로 안분한 금액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채 청구인 김OOO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아래 <표4>, <표5>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현금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상속세 신고서 상에 금융재산이 전무하여 1차 확인을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를 보완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세무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조사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사무실, 주소지 등에서 직접 만나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나OOO, 이 건은 단순히 현금상속재산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들을 접촉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일부를 제출받은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1차 확인 당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일부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누락신고한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1차 확인 당시 청구인들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전혀 없고, 청구인들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일부를 소명받은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차 확인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실시한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에 의거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 김OOO과 배우자 박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증여세 신고시 보증금 채무를 차감하여 신고하고, 보증금 채무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시까지 증여세 경정청구나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청구인 김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임대보증채무를 인수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 김OOO이 임대사업 전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 김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12.4.23. 임차인 중 OOO은 폐업하고 2013.4.17. 김OOO, 2013.10.21. 김OOO으로 임차인이 변경되었는데 청구인 김OOO이 임대보증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받았다면 폐업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새로 계약한 김OOO으로부터는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OOO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피상속인 단독으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한 이후에도 상속개시일까지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임차료를 수령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차료와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 김OOO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6.7.13. 세입자 홍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2012.4.23.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임대보증채무를 인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부동산과는 별개로 임대용 건물을 상속받은 청구인 김OOO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 김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을 부담부증여 채무로 인수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의 시가로 안분계산한 OOO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 인적사항, 상속지분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금융일괄조회 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된 OOO에 대하여 사전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은 후,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에 OOO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연대납세의무자통지)한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 김OOO에게 부과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들이 1차 확인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와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무법인 OOO이 2016.8.8.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자료 및 내용
2. 조사공무원 이OOO이 2016.8.10. 세무법인 OOO에게 발송한 업무연락에는 “피상속인의 OOO은행 9개 계좌의 2009.5.21.~2014.5.20. 거래내역을 2016.8.16.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세무법인 OOO이 2016.8.18.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위 처분청 업무연락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차 확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중복세무조사는 그 개념상 최초 세무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 및 관계법령의 내용을 고려하면, 중복조사금지의 전제로서 ‘최초 세무조사’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와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OOO, 현장확인 등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장확인, 기장여부의 단순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 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1차 확인 기간 중 ①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방문하거나 청구인들을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사공무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외에 다른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③ 조사관청인 OOO세무서장은 1차 확인 전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김OOO은 2012.4.23.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을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로 안분한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 김OOO과 그 배우자 박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증여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하여 신고하였어야 하고, 피상속인은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시까지 증여세 경정청구나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②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한 이후에도 상속개시일까지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직접 수령OOO하였고,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③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는 수증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토지만을 증여받았으므로 달리 볼 수 있는 점, ④ 청구인 김OOO이 임차인 변경에 따른 보증금 추가 수령ㆍ반납, 월 임대료 일부 수령, 제세공과금 납부 사실 등만으로는 청구인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을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으로 인수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