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20◎◎.◎.◎. 촬영분)에서는 토지상에 방치된 골재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20◎◎.◎.◎. 촬영분)에서는 토지상에 방치된 골재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중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1) 청구인이 OOO 성황동 및 같은 시 OOO에서 현재까지 30년 이상 거주한 것과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의신청결정서(2017.12.14.)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4.7.)에 따르면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는 쟁점토지상 공장건물 등이 신축·건축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의 농지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쟁점토지 중 OOO 매수인 장OOO은 당시 쟁점토지가 농작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재산세 부과현황(2013년~2016년)을 보면 골재적치장으로 되어 있으며, OOO지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골재적치장 및 나대지로 되어 있다. (나) OOO 공문내역(2017.2.20.)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2013년 당시 골재가 적치되어 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되어 있고, 같은 구 OOO 토지는 상기 토지에서 2016.7.27.에 분할된 것으로서 2016년 9월부터 과세대상필지로 나타난다. (다) OOO을 보면 OOO은 OOO 등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2009.8.7. 허가를 받아 2016.1.1.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OOO 항공사진(2015년 촬영) 및 OOO 항공사진(2016.3.30. 촬영)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촬영될 당시에는 나대지인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2016.7.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7.1. 장OOO에게 OOO 같은 동 280-6 답 1,986㎡을 OOO에, 같은 일자에 주식회사 OOO에게는 OOO을 OOO에 각각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지적도 등본(2017.10.21. 발급)을 보면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골재장과 연접하고 있고, 같은 동 OOO는 골재장과 인접한 토지로서 골재장과의 사이에는 잡종지OOO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확인서(2017년 5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매수인들이 2017년 5월 본인들이 매수한 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옥수수, 들깨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지상태로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17년 3월)에 의하면 마을 대표 이OOO, 마을 농지의원 김OOO, 마을 주민 신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1982.12.23.~2016.8.11. 기간 동안 옥수수, 들깨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OOO의 확인서(2017년 3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들깨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이OOO는 2016.4.20. 동 토지에서 밭갈이를 하고 옥수수파종기를 보유하고 있어 옥수수 씨앗을 구입하여 파종해주고 씨앗 및 파종비로 OOO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첨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을 보면 2016.6.3. 이OOO에게 동 금액이 출금된 것을 알 수 있다. (바) 영수증(2017.10.23. 발급)을 보면 OOO은 2016.6.8. 청구인에게 OOO라는 상품 20kgOOO 5개를 OOO에 공급한 것으로, 사진촬영내역(2016.8.8. 촬영)에 따르면 토지상에 옥수수로 보이는 식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있으나 토지 일부에는 방치된 골재 일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농지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OOO인바, OOO의 공문내역(2017.2.20.)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3년 현재 OOO으로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OOO 토지로 되어 있고, OOO의 민원회신내역(2017.3.29.)을 보면 OOO는 OOO 등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2009.8.7. 허가를 받아 2016.1.1.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2016.8.8. 촬영분)에서는 토지상에 방치된 골재가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하여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구입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구입한 비료가 쟁점토지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옥수수 재배 관련 확인서는 대부분 쟁점토지의 매수자 혹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실제로 농지였음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