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의 증거로 제시한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과 수목매매계약서 등 증빙들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자경의 증거로 제시한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과 수목매매계약서 등 증빙들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직접 자경과 관련하여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소유자로 청구인,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OOO)와 자부(OOO), 주재배 작물로 채소와 잡곡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사실확인서(2017.5.29.)에는 “OOO이 2008년 3월과 2010년 3월에 쟁점토지와 양도토지①에 향나무, 철죽, 소나무 등을 심어주고 OOO로부터 일당 OOO을 받았다”는 취지가, OOO의 사실확인서(2017.5.29.)에는 “OOO이 2011년 3월과 2014년 3월에 쟁점토지와 양도토지①에 향나무, 철쭉, 소나무 및 벚나무 등의 전지작업을 해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양도토지①에 식재된 관상수를 OOO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과의 계약서 등을 제출한바, OOO과의 계약서는 아래 <표2>과 같고, OOO의 사실확인서(2017년 5월)에는 “OOO이 2015년 2월경 쟁점토지와 양도토지①에 식재된 수목을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따르면 OOO이 자신의 OOO-****- 31)에서 청구인의 OOO)에 2015.2.16.에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등과 관련하여, “OOO이 2015년 4월경 쟁점토지에 소재한 밭을 경운기로 정지 작업을 하고 들깨를 파종하여 주고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OOO의 사실확인서(2017.5.29.)와, “2010년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소재한 수목을 조금 싸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의OOO에 소재한 수목을 전지해 줄 것을 부탁 받았고, 양도토지①을 무상으로 가이식장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정식으로 임차한 사실도 없었으며, OOO의 직원이 처분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사실을 오인하여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OOO의 사실확인서(2017년 6월)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직접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79.3.1.~2009.12.31.까지 배우자와 OOO(주)의 공동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2003년 이후 OOO(주)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아래 <표3>과 같고 현재는 배우자가 대표인 주식회사 OOO의 주주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부동산을 매매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고 제시하였다. OOO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바, 밭농사를 경작한 흔적이 있었고, 인근지번(94-1번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OOO은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전에는 땅주인 OOO(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수년 동안 조경회사가 농지를 임차하여 조경나무를 심어 전지, 제초작업 등 관리하다가 나무를 캐가고 나서 OOO이 2015년도에 밭을 임차하여 1년간 들깨 농사를 지었다가 2016년도에 땅을 묵혔으나 2017년도에도 바뀐 땅주인이 허락하여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진술하였고, OOO 대전 지사에 전화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탐문한바 직원 OOO에서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수를 심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조사통지서 발송 후 재통화할 때는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2017.4.26.)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배우자 OOO와 함께 출석하여 문답서 내용에 대부분은 배우자가 답변하였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에는 관상수가 있었는데 전소유자가 일부는 캐가고 일부 캐간 자리에 나무를 사다 심었으나 나무 관리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나무판매에 대한 답변에서는 판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OOO으로부터 2015.2.16. OOO만원 입금 받은 통장을 제출하였으나 나무판매 대금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2015년도 도로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캐가고 쟁점토지에 2,867㎡에 들깨를 심었으며 들깨 수확량은 한말 반 정도 수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면적대비 수확량이 과도하게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을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을 직접 식재․관리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토지 등에 청구인의 나무의 식재 또는 관리작업 등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정지작업․들깨 파종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2015년 4월경)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들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전인 2015년 2월경에 OOO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OOO과의 수목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가 아닌 양도토지①을 나무의 가이식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OOO의 확인서 등은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전에 쟁점토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농작물 등을 식재하기 전에 식재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정지(整地)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한말 반 정도 수확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27리터로 보인다(한말 = 18리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