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출자전환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주식병합되었을 뿐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영 제72조 제1항 제4호의2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계획에 의해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주식병합되었다고 하여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 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인 바(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18376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회생계획안이라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를 기초로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채무액을 그와 동등한 가치의 주식으로 변제받아 주채무가 소멸하고 OOO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출자전환을 통한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 역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발행받으면 이와 동시에 출자전환되는 금액 전체 즉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해당되는 회생채권액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3)상법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주식 시가 초과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7564판결 참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7.6.17. 설립되어 제조 및 판매업(공원용 동관, 건축·배관용 동관)을 영위하던 중 2015.10.23.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2016.6.21.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OOO. (나) 청구법인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5%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조건인바, 그 세부이행 조건은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 1주를 발행가 OOO원의 보통주 1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회사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 1주당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 OOO주를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하며 현금변제 대상채무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8%씩 균등분할 변제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2%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되 개시후이자는 전액면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상증법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를 하면 2015년 말 현재 주당 평가 금액은 0원이고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위 주식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OOO은 출자전환된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중 쟁점채권을 대손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의 관할세무서장은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 가를 0원으로 보아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였다. (마)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고,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 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이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나 주식 처분시에는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또한,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채권자인 OOO이 쟁점채권을 대손확정된 것으로 하여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그에 해당 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