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5.3.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2015.6.2.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7.21.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15.3.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2015.6.2.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7.21.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 ⑧ (생 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 ⑥ (생 략)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중복하여 제기하였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