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569 선고일 2018.05.18

청구인은 2015.3.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2015.6.2.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7.21.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 ⑧ (생 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OOO 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7.10., 1999.7.10., 2003.4.10. 등에 취득하였다가 2012.10.17. 양도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는 실거래가액 OOO으로 하면서, 쟁점토지 중 축사용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2.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심판청구(조심 2015전1670)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2015.6.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2015.7.21. 청구인 소유의 OOO 주택(1층 123.36㎡, 2층 64.86㎡) 및 OOO 대지(535㎡)(위 주택 및 대지를 합하여 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압류 처분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전 쟁점토지에 양계장을 짓고 이를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5.2.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5.3.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원이 2015.6.2.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가 2015.7.21.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중복하여 제기하였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