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계좌를 이용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560 선고일 2019.05.16

은 경리부장,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체 매출의 3프로로 소액이며, 금액중 법인계좌로 재입금, 식당 급여, 반품 및 환불, 인건비 사업경비 지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라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6.12.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직원 OOO명의의 예금계좌(2003.4.17. 신규개설,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금액 OOO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가공경비 OOO을 계상하였다고 보아, 2007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수입금액 누락액 OOO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경비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12.6.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07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 2007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OOO과 배우자가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으로 OOO이 2009년 위암말기를 선고받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부장 OOO에게 청구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위임하였는데, OOO은 거래여건(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일반인과 개인사업자들 일부가 경리직원이 없어 거래대금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에 해당 일부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OOO이 개인 통장을 이용) 상 어쩔 수 없이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매출 및 부외경비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되었다. 쟁점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은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입금된 소액의 부품대금 및 수리비로서 쟁점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비율이 3%로 극히 적은 비율이고,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을 인건비 등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며(쟁점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및 경비 모두 신고누락되었음), 거래대금 관리 등의 필요에 의해 경리부장인 OOO의 쟁점계좌 1개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2014년경 새로운 전무이사가 오면서 개인계좌 사용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더이상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의도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다. 따라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 입금 사유를 소명하느라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경비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명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당시 업무관련자가 없어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중 2011년에 OOO백만원, 2012년에 OOO백만원, 2013년에 OOO백만원, 2014년에 OOO백만원을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다음 <표2>와 같이 지출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표2> 쟁점계좌 입금액 중 경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OOO은 직원 OOO으로부터 2003.4.17. 개설한 OOO은행 계좌(쟁점계좌)를 빌려 회사 경리직원을 통해 직접 이를 관리하였고, 경리직원은 이와 관련하여 ‘OOO의 지시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인 OOO트럭 운송사업자들이 차량수리를 하고 나서 증빙발행을 원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리비용을 법인통장이 아닌 쟁점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입금받은 금액 대부분은 OOO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트럭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지역 총판이고 거래처들은 모두 OOO트럭을 가지고 운송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들이라 대부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수입금액 대비 매출누락액의 비율이 작을 뿐 매출누락액의 비율이 작다하여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매출누락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수천건 중에 쟁점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거래는 2011년 1건, 2012년 1건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것이며, OOO은 10여년 동안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지출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차량수리비에 대한 매출을 계속·반복적으로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입금액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① 법인으로 이체했다는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체한 금액들로 이 금액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소명한 내역에 나오는 대로 쟁점계좌로 입금한 사업자들이 추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증빙을 발행한 금액을(2011년∼2014년 OOO백만원) 이체한 것이고,

②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계좌를 이용해 직원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백만원의 경우, 근로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자녀 및 OOO의 별도 법인인 OOO의 직원 2명에게 총 OOO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 등으로서 기존 법인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쟁점계좌 현금 출금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그 외의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거나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증빙이 없는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표3>의 경비 인정금액OOO중 조사시 기반영한 금액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만 추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고자 한다. <표3> 쟁점계좌 입금액 중 경비 지출 인정내역 (단위: 원)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계좌를 통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6.12.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OOO덤프트럭) 수리 및 세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다음 <표4>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4>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다음 <표5>와 같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차량수리비 등을 입금받고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소명하여 처분청에서 다음 <표6>의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였다. <표5> 쟁점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내역 (단위: 원) <표6> 세무조사 당시 부외경비 인정내역 (단위: 천원)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수입금액 누락액 OOO을 익금산입하고 가공경비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12.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다), 2007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각각 경정·고지(세부내역 <표1> 기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입금표, 지급결의서, 급여대장 등을 첨부하여 직원 중 신용불량자 등이 있어 쟁점계좌를 통하여 다음 <표7>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1. OOO은 2018.12.31. 현재 청구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급여 및 상여가 OOO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3년 OOO천원, 2014년 OOO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OOO은 2018.12.31. 현재 청구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급여 및 상여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3년 OOO천원, 2014년 OOO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수취인을 OOO으로 한 입금표가 제출되었다.

3. OOO은 전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현 대표이사의 모친)이고, OOO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종업원 급여지급 신고누락 내역 (단위: 천원)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중 <별지2>와 같이 경비 OOO이 인정되므로 조사시 기반영한 금액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추가로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일부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에 비록 OOO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매출액 등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은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이고,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체 매출의 3% 가량으로 소액이며, 그 중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식당 급여, 반품 및 환불, 인건비 등 사업 관련 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03.4.17.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사용경위 등과 관련하여 거래처 중 일반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많아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경리부장의 개인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경영진 변경으로 개인계좌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 계좌를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다가 2014년경부터 자발적으로 그 사용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탈루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사업상의 편의 목적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 당시 부외경비 입증자료가 제출되어 처분청에서 검토 후 일부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고, 기타 현금 출금금액,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의 경우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직원 급여 등의 경우 수령인이 전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별도 법인의 직원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대장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급여 외에 쟁점계좌 및 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워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지출된 급여OOO식당급여OOO도장급여OOO반품 및 환불OOO지출경비OOO식당부식비OOO등 합계 OOO에 대하여는 추가로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제출된 증빙자료에 따라 해당 금액이 지출된 사실 및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되, 위 쟁점①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수입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과세기간 중 발생한 급여OOO식당급여OOO도장급여OOO반품 및 환불OOO지출경비OOO식당부식비OOO등 합계 OOO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별지2> 부외경비 주장내역 및 처분청 답변내용 (단위: 천원)

[ 주 문 ]

1. OOO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법인에게 한 <표1>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각각의 부과처분 중,

  • 가.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및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 나.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및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급여OOO식당급여OOO도장급여OOO반품 및 환불액OOO지출경비OOO식당부식비OOO 등 OOO을 손금산입하고,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