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7.12.7.)부터 91일이 되는 2018.3.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7.12.7.)부터 91일이 되는 2018.3.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