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553 선고일 2018.06.05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7.12.7.)부터 91일이 되는 2018.3.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7.12.7. 청구인이 직접 수령(등기번호 OOO하였으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8.3.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2017.12.7.)부터 91일이 되는 2018.3.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