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1990.4.27.~1991.9.26.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1990.4.27. 당시 주소지는 대전시 OOO로, 쟁점농지로부터 10.91km 떨어진 곳이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는 주소지 변동내역은 <표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일기장, 경작사실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1989.10.23.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일기장에는 “그저께 시댁가서 어제 벼를 다 베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1989년 이후 피상속인이 서울에서 암 투병을 함에 따라 모친은 피상속인을 간병해야 했고, 그 무렵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농지 인근 O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1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직전에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4.11.~2016.8.26. 기간 동안 4차례에 거쳐 농약을 구입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1990.4.27. 이후 청구인의 OOO에 의해 대리경작 되었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처분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1977.11.7.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상시근무하는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고, 1991.9.26.~1994.2.27. 기간 동안 경상북도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표2> 기재와 같이 1998년 이후 연간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있어, 1998년 이후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나) 2012.11.9. 청구인의 OOO 명의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가, 2016.8.25.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위치한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력이 없는데 비해, 청구인 OOO는 1991.8.3.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라) OOO에 농자재 구입내역을 확인한바, OOO가 농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구입일은 대부분 평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 OOO의 1990.4.27. 당시 주소지는 충청북도 OOO로, 쟁점농지로부터 523m 떨어진 곳이며, <표3>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자주 오지는 못했고,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조사 당시 청구인은 경작한 농작물의 탈곡량이나 벼를 말리는 농작업 등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이다.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위치한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력, 농약 등 농자재 구입이력, 농산물 판매이력 등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12.11.9. 청구인의 OOO 명의로 작성되었다가, 2016.8.25.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OOO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자주 오지는 못했고,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정도’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경작한 농작물의 탈곡량이나 벼를 말리는 농작업 등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전부터 OOO에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년 이상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상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