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 에 따른 발전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5)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제50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1) 쟁점과징금은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 제1항 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것으로 그 내역 및 관련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쟁점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수납되었다. <표> 쟁점과징금 및 관련 경정청구 내역 (2)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과금’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에서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5 에서 산업통상산업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할 수 있고, 제12조의6에서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쟁점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하며, 징수한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과징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과징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과징금은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내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법상 의무위반자가 납부한 과징금이 의무위반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동 과징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쟁점과징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달리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