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회의 명칭, 마스코트, 입장권 수입, 광고물 게시 등 각종 상업권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대회의 명칭, 마스코트, 입장권 수입, 광고물 게시 등 각종 상업권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스폰서십 계약 내용의 오인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법인2에 제출한 스폰서십 계약 관련 협약·계약서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마케팅 매뉴얼 22페이지 발췌면을 들고 있으나, 동 마케팅 매뉴얼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계약의 해설서일 뿐이며, 마케팅 매뉴얼 제2면에도 OOO라고 하고 있어 작성시기가 청구법인2가 개최도시로 선정이 되기도 전이고, 이 사건 계약체결(2009.8.31.) 이전에 일반적인 매뉴얼로 만들어진 규정일 뿐이다.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케팅 메뉴얼의 제43면은 OOO가 양도 가능한 모든 권리를 망라하고 있는데, 제42면의 원문을 해석하면 OOO가 소유하고 상업적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권리들이 모두 계약의 내용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대가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스폰서십 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스폰서십계약 1.1.에서는 “OOO는 대회기간 중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1.1. “스케줄 1에 설명된 상업적 권리”라고 하고 있고, 스케줄 1은 패키지1에서 OOO, 패키지2에서 OOO, 패키지3에서 OOO로 지명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1.2.에서는 “본 계약은 단지 상업적 권리에만 관계되고 대회 기간 중, 현재 알려져 있던 아니던, 어떤 형태로든 OOO 또는 OOO에 관련된 다른 종류의 권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 스케줄 1의 패키지2, 패키지3은 패키지1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패키지1만을 살펴보면, 패키지1 1.에서는 ①‘OOO’로 지명될 독점적 권리, ②본 계약 2조의 규정에 따라 OOO가 광고, 판촉 및 PR물건을 지명하는데 사용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패키지1 2.에서는 OOO가 제공하는 티셔츠, 현수막에 스폰서의 이름/로고가 노출될 권리, OOO로부터 별도로 방송권을 취득한 방송사의 TV에 스폰서의 이름/로고가 포함될 권리, 수상식장(awards podium), 인쇄물, 인터넷홈페이지에 스폰서를 노출시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OOO는 또한 다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공식 스폰서’로 지명될 권리, 계약서 2조의 조건으로 OOO의 광고물건에 ‘OOO’라는 명칭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a)이하에서 그 권리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VIP를 대회 경기장에 초청할 수 있는 권리, OOO의 기념품에 스폰서의 도안과 광고를 사용할 권리, 별도의 지불을 통하여 OOO의 사진 이미지(photographic image) 등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OOO의 전시마을에 전시장을 설치할 권리, 웹사이트에 스폰서 마크를 기재할 수 있는 권리, 대회기간 중 아나운서에 의하여 스폰서의 이름이 알려질 권리, OOO VIP막사에 스폰서를 광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마케팅 매뉴얼 제19면에서도, 상업적 권리 패키지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파트너들에게 파트너라고 표시될 수 있는 지위와, 파트너 회사들의 로고(OOO의 로고가 아님)를 표시할 수 있는 지위를 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위 스폰서십 계약서에 열거된 권리들은 요약하면 파트너라고 표시될 수 있는 지위와, 파트너 회사의 로고 등을 OOO 곳곳에서 표시 및 광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처분청은 이 사건 계약에서 청구법인2가 “OOO 명칭과 광고 수입, 입장권 판매 수입, 국내 스폰서들과 스폰서 체결, 명칭 및 로고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①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할 권리, ②광고 수입을 얻을 권리, ③입장권 판매 수입을 얻을 권리, ④국내 스폰서들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할 권리, ⑤스폰서로 지명될 권리 등 다섯 가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명칭과 로고 등을 사용할 권리를 앞서의 계약서를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명칭과 로고는 ⒶOOO의 명칭과 로고, ⒷOOO의 명칭과 로고, Ⓒ스폰서 회사들의 명칭과 로고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는 청구인이 Ⓐ,Ⓑ,Ⓒ를 모두 취득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스케줄 1은 스폰서 회사들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스폰서들 자기 자신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OOO 조세조약 제12조의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의 사용권을 양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OOO가 양도할 수 있는 것은 OOO 자신의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만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에서 명칭과 로고 사용은 스폰서들이 자신의 명칭 및 로고를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이하 이러한 권리를 “홍보권”이라 한다). 또한, ②광고 수입을 얻을 권리는, 스케줄을 살펴보면 유치도시가 만드는 현수막, 기념품, 장소 등에서 스폰서 회사의 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 ‘광고수입’이라고 할 때에는 OOO이 자사의 냉장고 TV 광고에 OOO 후원사임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을 연상하게 마련인데, 이 사건 계약은 이와 달리 ‘유치도시가 제공하는 광고장소에서 후원사의 명칭과 로고 등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①명칭과 로고 등을 사용할 권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별개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③ 입장권 판매수입의 경우,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의 부지, 시설 등의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1이며, 이에 대하여 입장권을 받을 권리도 대회를 준비한 청구법인1에게 있고, 또한 국제대회 지원법 제9조 (수익사업)에서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수익사업)에서는 입장권 판매사업 및 그 밖에 OOO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국내법에 의하여 창설된 청구법인1의 고유한 권리이기도 하다. 결국 ②, ③의 권리는 청구법인1이 취득한 권리가 아니다.
(2) 조세조약의 소득구분에 따르지 않은 문제 납세고지서는 ‘사용권 사용대가’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OOO에 관한 법률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 적용)에서는 법인세법제93조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OOO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가 우선적으로 처분의 근거규정이 된다. 한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은 규정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OOO 조세조약 제12조는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OOO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제7조 제1호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는 사용료를,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라는 부분에서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의 사용료에 대한 정의가 다른데, 이 건 권리가 법인세법상의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앞서 본 국제조세OOO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이 법인세법에 우선하므로, OOO 조세조약 제12조에 열거된 사용료가 아니라면 이는 동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이 되어 과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각 권리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이 사건 계약에서 청구법인1이 ①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할 권리, ②광고 수입을 얻을 권리, ③입장권 판매 수입을 얻을 권리, ④국내 스폰서들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할 권리, ⑤스폰서로 지명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였는데, ③입장권 판매수입은 제외되어야 하고, ①명칭 및 로고는 ②와 같은 의미이고, ④, ⑤는 독립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가) ①, ② 권리에 대하여
①, ② 권리는 대회의 현수막 등 광고물에 스폰서 회사의 명칭 및 로고를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를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라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문구가 없는 OOO 조세조약의 소득구분상으로는 이는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는 OOO의 사업소득은 OOO에서만 과세되게 된다. 설사 법인세법제93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OOO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열거된 권리들은 모두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인바, 상업권(마케팅 권리)은 그 마케팅 내용에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이 포함되지 않는 한 상업권 자체만으로는 지적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법상의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표권이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만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였다고 보면 될 뿐이다. 한편,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일반규정으로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사용,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산이나 권리를 사용하기만 하면 그 권리의 성질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위 법인세법제93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2호 규정이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쟁점금액은 조세조약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령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세법제93조 제8호가 아니라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바, 이 규정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을 근거하여 보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①, ②와 같은 권리를 제공하고 얻는 OOO의 소득(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는 OOO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나) ④국내 스폰서들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하여 스케줄 1은 그 서문에서, “OOO는 OOO 대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상업적 권리(아래에 상술된 패키지로)를 유치도시에 부여하며 그에 따라 유치도시는 공식 스폰서에게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각 패키지는 일단 유치도시에 부여되었다가 이후 유치도시가 다시 스폰서를 지정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유치도시인 청구법인2는 패키지 1․2․3에 해당하는 권리를 일단 취득하면서, 이를 스폰서에게 다시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2가 취득한 권리는 패키지 1․2․3이지,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별개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임차인이 ‘임차권’과 별개로 ‘전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임차인은 임차권을 취득한 것이며 임차권 안에 전대할 권한이 포함되는 것일 뿐이다. 만일 이를 독립된 권리라고 가정해 보아도, 스폰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업적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상업권 또는 홍보권)과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1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단지 상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 즉 스폰서계약을 체결할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상업적 홍보권의 사용주체는 청구법인1이 아니라 스폰서 회사인 것이고, 청구법인1은 OOO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1이 이러한 권리 취득에 대한 OOO의 소득(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양도대상인 권리’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학술·예술상의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에서 파생된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해당될 수도 없다. (다) ⑤스폰서로 지명될 권리에 대하여 이 건 계약서의 스케줄1에 따르면 스폰서로 지명되는 경우 앞서 보았던 마크, 로고 등의 홍보권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①, ②권리와 별개로 단지 스폰서로 지명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홍보의 성격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권리에 어떠한 법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는 마크, 로고 홍보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OOO 조세조약 제12조에 열거된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학술·예술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와 유사한 권리’에도 해당될 수 없다.
(1)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OOO와의 스폰서십 계약이 아닌 마케팅 매뉴얼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마케팅 매뉴얼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고 OOO가 양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이 열거되어 있는 계약의 해설서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법인2 간에 2009.8.31. 체결된 스폰서십 계약내용을 보면, 관련 매뉴얼에서 열거되어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된 계약으로 나타나고, ‘본 계약에서의 상업적 권리에만 국한되고 어떤 형태로든 OOO 또는 OOO에 관련된 다른 종류의 권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OOO 외 다른 종류의 세계대회와의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조항을 오인․해석한 것일 뿐이며, 명칭과 로고 등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결정내용에 어느 부분에도 ⒶOOO의 명칭과 로고, ⒷOOO의 명칭과 로고, Ⓒ스폰서 회사들의 명칭과 로고로 나누어져 결정한 내용이 없음에도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유추해서 확장한 것에 불구하며, 스폰서십 계약서 1~22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내용에 청구법인1이 처분청의 주장이라고 말하는 다섯 가지 권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오인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법인들은 계약서상 각 권리가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고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이윤이므로 조세조약상 OOO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 명칭을 포함한 OOO 대회에 관련된 모든 상업적 및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OOO가 보유한 상업적․지적 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2009.8.31 체결한 스폰서십 계약서 및 마케팅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OOO와 OOO명칭과 광고 수입, 입장권판매 수입, 국내 스폰서들과 스폰계약 체결, 명칭과 로고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업적 권리 사용대가로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대회종료 후 잔여재산(현금) 처분계획을 보면, 청구법인1은 OOO로부터 취득한 상업적 권리를 통해 총 OOO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1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OOO가 소유한 OOO 명칭, 마스코트, 입장권 수입, 광고물 게시 등의 독점적 권리에 대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사용료에 해당하며,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OOO 의정서(2012.7.25. 발효) 제6조에 의해 삭제 대체]에서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OOO와 청구법인1 간의 스폰서십 계약 및 마케팅 매뉴얼상의 권리는 법률상으로도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 및 법인세법제92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OOO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6) OOO 의정서(2012.7.25. 발효) 제6조 협약 제12조(사용료)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와 관련하여 2009.8.31. OOO에 소재한 OOO와 OOO와 관련한 상업적 및 지적 재산권 사용에 관한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OOO에게 2009.10.15.부터 2013.6.26.까지 합계 OOO를 지급하였으나 관련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무신고하였다. <표> 쟁점금액 지급내역 (나) 청구법인2와 OOO(OOO) 사이에 2009.8.31. 체결한 스폰서십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1의 OOO 잔여재산(현금) 처분계획(2014.11.7.)에 따르면, 청구법인1은 OOO로부터 취득한 상업적 권리를 통해 총 OOO원의 수입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 개최에 따른 수입내역 (라)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보고서(2017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OOO에게 지급한 상업적 권리 사용권의 대가(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과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OOO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 조세조약 제12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1이 OOO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OOO가 소유한 OOO의 명칭, 마스코트, 입장권 수입, 광고물 게시 등 각종 상업권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지급한 상업적 권리의 사용권은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OOO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1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제10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비영리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권리를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업적․지적 재산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1에게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법인2에게 청구법인1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