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분산으로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분산으로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은 토목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2015년 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업면허를 취득하면서, 면허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OOO만원을 2회(1차․2차 증자)에 걸쳐 유상증자하였다.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융자를 상담하던 중 상담직원으로부터 OOO와 그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OOO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것을 요청하여 위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의 과세처분(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 OOO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즉, 단순히 운전자금 융자의 편리를 위한 명의신탁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위 OOO의 상담직원에게 지배주주가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경우 운전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내부규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상담내용을 오해하였고 그러한 규정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위 0000보증재단의 내부규정이 실재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OOO는 상담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OOO이 지배주주가 100%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대출실행을 기피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단지 쟁점법인의 운전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결손상태로 배당을 실시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 하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 세무자료는 진실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실질적 결손상태임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살펴보면 2016년 일부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4년 이후 이익잉여금이 OOO억원 이상으로 배당가능성이 있으며, 지분분산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및 소득세의 세율차이에 따른 조세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는 신주를 취득함에 있어 신주발행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신주발행대금은 신주발행시점 쟁점법인의 보유금액을 활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 이 건 주식 발행을 전후하여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없다. (다) 2014.12.31. 쟁점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상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차․2차 증자와 관련한 자료로 각 증자 시의 정기주주총회 회의록, 신․구 주주명부,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은 향후 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나 조세납부를 면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조심 2013중1190, 2013.7.1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단지 쟁점법인의 운전자금 융자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상담직원의 권유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를 분산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융자를 의뢰․상담했다고 주장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지배주주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을 대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내부규정 또는 관행이 존재함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신고자료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전후한 시기인 2013~2016사업연도에 쟁점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쟁점법인이 실제로는 결손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분산으로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세율구간 변동 포함)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