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토지 분할측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외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양도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비용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토지 분할측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외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양도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OOO 토지 전체 면적 중 매각이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OOO과의 계약대로 매각가의 50%를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OOO 토지는 청구인이 1970.11.19.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같은 리 401-2 도로 172㎡, 같은 리 401-3 도로 43㎡는 1972년 8월에, 같은 리 401-4 도로 10㎡는 실질적으로는 1975년 9월에 분할하여 OOO에서 도로로 사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인 3,263㎡가 같은 리 401-1로 남게 되었다. 이에 도로로 지목이 바뀐 곳은 OOO가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여 주고, 미불용지로 인수하였어야 하며, 인수전까지 사용료를 지불하였 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2011년부터 OOO와 소송과 화해, 2014년 9월경 법원 판결로 OOO가 등기부등본을 정리 신청하여 현재 와 같이 분할되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토지로 구분 정리된 것이다.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OOO 토지는 OOO와 소송과 화해를 통해 2014년 9월에야 같은 리 401-1 답 3,263㎡, 같은 리 401-2 도로 172㎡, 같은 리 401-3 도로 43㎡, 같은 리 401-4 도로 10㎡로 등기가 분할되어 정리되었고, 이후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2015년 6월경 같은 리 401-1 답 3,263㎡ 중 1,692㎡를 같은 리 401-5로 분할하였다. 이후 같은 리 401-5 답 1,692㎡는 2015년 6월에 평당OOO에 매각 후 OOO에게 컨설팅비용(매각대금의 50%)을 지불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2016년 8월에 평당 OOO원에 매각하고 OOO에 컨설팅비용(매각대금의 50%)을 지불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토지의 모번지에서 분할된 잔여토지인 같은 리 401-2, 3, 4 도로 합계 225㎡는 OOO와 보상협의 결과, OOO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인 ㎡당 OOO원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사용료만 받고 있으므로 OOO에 컨설팅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OOO에 지급한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3.4.18. OOO 이사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16.9.7. OOO로 이전한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3년 4개월이 넘는 기간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3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0.10.1. 당시 거주지였던 OOO에서 농지원부 등록을 하였고, 2012년도에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로 이사하기로 결정 후 당시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던 OOO에게 2013년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4.18.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사하면서 농지원부상 주소지를 변경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신청하여 2013.6.12. 최초 등록하는 등 쟁점토지 소재지 에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등기권리증상의 취득가액인 OOO원(모지번인 OOO 토지 면적 3,488㎡의 취득가액 OOO원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컨설팅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만으로는 쟁점비용의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가소 76435)과 토지 분할측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쟁점토지 외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및 미불용지 수용에 대한 광양시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인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법률, 광고, 개량, 중개수수료 등)는 소액에 불과함에도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50%를 컨설 팅비용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OOO은 청구인의 아들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유일한 종업원으로 신고된 OOO은 청구인의 손녀로 회사 구성원 모두 특수관계자로 되어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3.4.29.부터 양도일인 2016.8.12.까지 약 3년 4개월의 기간만 OOO에 거주하였고, 2013년, 2014년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그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 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 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쟁점비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감사로 각 재직 중이고, 종업원은 청구인의 손녀인 OOO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쟁점토지에 대한 농사 직불금 관련 조회서(옥룡면 -4906, 2017.4.10.)에 의하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 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OOO 토지 분할도, 법원판결문, 등기부등본, 컨설팅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시지가 변동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컨설팅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간의 계약일은 2013.3.3.이고, 사업명은 OOO 매각 자문이며, 사업기간은 2013.3.3.~2016.12.31.이고, 매각가의 50%를 지급 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계좌송금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29. OOO에서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초 작성일자가 2010.10.1.인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 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컨설팅 비용인 쟁점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토지 분할측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외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OOO 401-2, 401-3, 401-4 도로)에 대한 사용료 지급 및 미불용지 수용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양도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양도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법률, 광고, 개량, 중개수수료 등)는 소액에 불과함에도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50%를 컨설팅비용으로 설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컨설팅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OOO은 청구인의 아들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유일한 종업원인 OOO은 청구인의 손녀로 회사 구성원 모두 특수관계자로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 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 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입가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발견되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OOO원)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더 유리 한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2013.4.29.부터 양도일인 2016.8.12.까지 약 3년 4개월이고 농지원부 외 재촌․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2013~2014년 실경작자 에게 지급되는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가 수령한 점, 청구인 은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ㆍ그 소유기간 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