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222 선고일 2018.05.30

쟁점파트너쉽계약서에 고금매입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쟁점파트너쉽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거래처에 고금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6.3.21.부터 2016.5.1.까지 지금(地金)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기간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임)를 실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 등 20명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OOO원 상당의 고금(古金)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5의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인 등을 하여 2016.7.1.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고금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 OOO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8.2.5.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및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금매입대행업무를 배정받았고, 청구인이 배포한 광고물을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과 만나 고금매입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먼저 결제를 해준 후 매입한 고금을 쟁점거래처에 보내면 쟁점거래처는 수수료가 포함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해 주었으며, 고금매입대행업무를 아래 <표1>의 매입수수료 정산규정에 따라 행하였다.

(2) 청구인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약 9개월임) 쟁점금액의 매출을 올렸으나 매입원가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의 소득 밖에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5.1. 쟁점거래처와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한 후 2011.6.21.부터 2012.2.15.까지 62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고금거래를 하였고, 고금판매대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딸인 OOO 명의의 OOO로 송금받았다.

(2) 청구인이 직접 광고물 배포 등의 영업을 하였고, 고금매입시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매입한 고금을 쟁점거래처에 보내면 쟁점거래처는 그 고금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청구인을 자기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고금을 판매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③ 법 제106조의5 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3.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신고한 금액 중 청구인 등 20명의 미등록사업자로부터의 매입액OOO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여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OOO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자료(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고금매입대금으로 송금한 쟁점금액임)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가 2011.6.21.부터 2012.2.15.까지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고금거래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쟁점계좌를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 중 금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3>과 같다.

(5)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2011.5.1.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파트너쉽계약서(이하 “쟁점파트너쉽계약서”라 한다)는 아래 <표4>와 같다.

(6) 청구인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고금매입․매출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파트너쉽계약서에 청구인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체제 및 각자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고금매입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위 <표5>의 고금매입․매출내역에 의하면 매출총이익이 부(△)인 경우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고금매입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거래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파트너쉽계약서와 위 <표5>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거래처에 고금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가 OOO이 청구인 등 20명의 미등록사업자로부터의 매입액OOO에 대하여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