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①과 ②는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①과 ②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3.16.로 보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aaaa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 ①과 ②는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①과 ②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3.16.로 보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aaaa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3)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증서 사본 2부(2017.1.28., 2017.3.5. 각각 작성)에는 ‘OOO이 쟁점부동산①(2017.1.28.)과 쟁점부동산②(2 017.3.5.)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고,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 청서 접수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①․②는 2 017.3.10. 증 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가 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각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3.16. 로 보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