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156 선고일 2018.06.04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8.6.1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OOO 전 511㎡ 외 7필지 합계 4,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12.5.18.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5.25.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고, 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한편,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점이 속한 2011년으로 보아 기납부한 OOO원을 차감하여 2014.7.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OOO은 2016.11.1.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금액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OOO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OOO, 해당 판결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OOO은 2017.9.27.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법원은 2017.10.26.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여 위 판결은 2017.9.28.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11.28. 법원으로부터 확정증명을 받았다.
  • 마. 이후 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판결 확정전의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이루어져 부당하다면서 2017.12.12.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17년으로 보아 가산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5.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로 규정하고 있다.
  • 아.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2014.7.10.부터 3년이 경과한 2017.12.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나(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위 판결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위 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위약금에서 위약금이 아닌 것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며(청구인은 위 반환소송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쟁점금액이 위약금이 아닌 계약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처음부터 위약금이 아닌 계약금에 해당하였다면 청구인은 증액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4.7.10.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 또는 불복제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위 판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 건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증액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4.7.1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