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추계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추계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외 4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취득가액 안분계산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쟁점토지상 OOO 임대아파트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 공사 내역서 및 견적서, 차용증서,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OOO
1.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2004.4.30.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차용증서(2002.12.20., 2002.12.24., 2003.1.7., 2003.2.11., 2003.11.26. 작성)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 신축공사(진입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1차 OOO원(현금 OOO원, 어음 OOO원, 2002.12.20. 발행), 2차 OOO원(어음 2002.12.24. 발행), 3차 OOO원(현금), 4차 OOO원(현금 OOO원, 어음 OOO원, 2003.1.7. 발행, 5차 OOO원(현금)을 각 대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2차 비용(OOO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OOO 임대아파트 부대토목공사 견적서(2005.2.1. 작성)에는 견적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가액 OOO원 및 자본적지출액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할 것인바(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금융거래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영수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추계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