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147 선고일 2018.09.28

쟁점농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쟁점농지를 ◎◎◎이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다툼이 없는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6.7.24. OOO 답1,233㎡, 2007.9.3. 같은 리 330 답 1,782㎡(이하 상기 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3.13. 양도하고, 2012.12.6. OOO 답 1,916.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OOO을 적용하여 2012.5.1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0.12.부터 2017.10.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7.1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은 실질적으로 부부이다. (가) 청구인과 OOO은 1991.10.12. 혼인신고를 하였고, 두 자녀가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상 2005.11.2. 협의이혼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나, 이는 첫째 자녀가 장애가 있어 OOO에서 양육을 위한 영주권을 받을 목적과 OOO이 신용불량상태여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이혼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OOO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OOO과 같이 거주하였다. (나) OOO의 사업실패로 인한 형사전과기록과 신용불량상태로 인해 OOO 영주권을 받기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 이혼신고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자녀들과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 중인 관계로 모든 재산관리, 농지 경작 등은 실질적으로 OOO이 하였다.

(2) 쟁점농지와 대토농지의 명의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실질적 소유자는 OOO이고, OOO이 이를 직접 경작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은 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 상태가 되고 심신이 피폐해져 알코올 의존성 진단을 받고 도시생활을 정리한 후 농촌에서 인삼경작을 할 것을 결심하여 쟁점농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사업상 부도로 인한 금융권 채무 때문에 본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사실상 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다. (나) OOO은 쟁점농지 중 331번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는 OOO의 OOO 대출금 OOO원과 본인 자금 OOO원이며, 쟁점농지 중 330번지는 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는 OOO의 OOO 대출금 OOO원과 OOO이 지인들로부터 융통한 OOO원이다. (다) 쟁점농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내역을 보면 위 대출금의 채무자가 OOO으로 나타나고, 그 이자와 원금의 상환도 O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 대금마련 등도 OOO이 직접 주관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 주는 생활비로 두 자녀를 OOO에 양육하였다. (라) OOO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인삼밭으로 개간하여 2008년 경부터 인삼을 직접 경작하였고(인삼경작확인서 및 OOO의 경작지 관리대장 첨부), 쟁점농지 매각계약(2012.2.22.) 당시 인삼의 일부를 수확하여 OOO원에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인삼 일부가 수확시기 전이어서 매수인인 OOO의 동의를 얻어 매각 이후에도 계속 경작을 하다가 2012.12.15.경 인삼을 모두 수확하여 인삼조합에 처분한 대금 OOO원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마) OOO은 증가하는 자녀들의 해외체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매도하게 되었고, 대토농지를 2012.12.6. 매수하여 인삼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농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나, 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여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적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 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나) OOO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명의신탁 계약서나 관련 공증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다) 단지, 쟁점농지의 근저당 설정내역만으로 OOO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농지 양도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농지가 OOO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공부상 소유자이었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당시에는 명의신탁 관련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농지가 명의신탁재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

(2) 청구인과 OOO은 혼인관계증명서상 2005.11.2. 협의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부관계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자녀 양육을 위한 OOO 영주권 취득과 OOO의 신용불량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된 협의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OOO은 주민등록상 외국인 여성인 OOO와의 사이에서 2014년에 태어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2.12.6. 취득한 대토농지를 2016.12.28. 위 외국인 여성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전 배우자인 OOO은 법률적 이혼은 물론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타인인 OOO이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농지가 OOO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②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이내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필지의 쟁점농지를 2006.7.24. 및 2007.9.3. 취득한 후, 2012.3.13. 양도하고, 2012.12.6.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17. 출국, 2011.7.19. 입국, 2011.7.31. 출국, 2017.6.27. 입국, 2017.7.7.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05.11.2. 협의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의 쟁점농지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농지 매매계약서(2012.2.22.)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대리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의 인삼경작확인서(2017.11.3.)와 경작지 관리대장(2017.11.3.)에 의하면, 경작자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중 330번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9.3.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1.7.22.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 쟁점농지 중 331번지를 근저당권 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 변경을 한 후, 2012.5.9.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OOO 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3.12. 쟁점농지 양도대금 중 OOO원을 이를 매수한 OOO로부터 이체받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2017.10.16.)에 의하면, 쟁점농지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OOO 융자금 OOO원을 인수하고, 계약금 OOO원은 공인중개사 통장으로 받아 연체된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제출한 가구사항 조회기록에 의하면, OOO은 2013.9.11.부터 외국인 여성인 OOO 및 자녀 OOO와 OOO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토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OO)가 2017.1.2. 청구인으로부터 대토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OOO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에 2011.7.2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2.3.12. 쟁점농지 양도대금 중 OOO원을 이를 매수한 OOO로부터 이체받아 수령한 사실 등도 확인되는 반면, 쟁점농지가 OOO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쟁점농지를 OOO이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OOO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