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관련자의 진술 외에는 2007년에 실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관련자의 진술 외에는 2007년에 실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처분청에게 발송한 공문(쟁점농지의 2005년~2007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 및 지급내역)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처분청 전산상OOO의 쌀직불금 수령자 조회 내역에 따르면, OOO[쟁점농지로부터 2분거리(501m)]에 거주하면서, 2009년~2013년의 기간 동안 서산시 예천동 인근 토지(연간 13~15필지)를 경작하여 쌀직불금을 수령(적격심사: “정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07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본인이 착오로 잘못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실확인서(2017.7.19.자)를 작성․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라) OOO 등 청구인의 지인들은 청구인이 2005년~2013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음을 목격하거나, 경작과정에서 자신들이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고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에서 차량으로 약 8분 거리(2.82km)의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의 면적은 1,701㎡, 소유자는 청구인,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년~2013년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상 청구인이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된 2009년~2011년 수매대금정산서, 자체 수매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아) 쟁점농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부동산(전, 답, 임야) 취득·양도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자) 청구인의 사업 내역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4> 및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OOO주)는 쟁점농지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13.93km)에 소재한다. OOO (차) 2009년 3월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입법예고”상 동 법령 등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입법예고 내용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진입 농업인이나 자산과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 또는 일정액 이상의 농업 이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하고, 신청단계부터 실경작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처벌 신설, 명단공개 및 신고포상제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4)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사람 중 그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연간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자 등 지급제외대상자를 정함
(3) 신청한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외에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의 영농입증 서류를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영농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진입 농업인이나 자산과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 또는 일정액 이상의 농업 이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하고, 신청단계부터 실경작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처벌 신설, 명단공개 및 신고포상제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4)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사람 중 그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연간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자 등 지급제외대상자를 정함
(3) 신청한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외에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의 영농입증 서류를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영농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조심 2011중1911, 2011.7.19.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2007년에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 등 관련자의 진술 외에는 2007년에 실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농자재·종묘·농약·면세유류 영수증, 출하 농작물 판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는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쟁점농지 일대의 다수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쟁점농지1도 그러한 방식으로 경작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1을 8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