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을 필요경비 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121 선고일 2019.03.1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공사비용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필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부과처분 및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1.부터 OOO에서 부동산매매업(토지개발공급업)을 영위(폐업신고일자: 2015.12.8.)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04.9.13. OOO 답 4,813㎡를 OOO원, 2005.7.20. 같은 리 169 외 2필지의 전․답 4,908㎡(이하 상기 토지 전체 9,721㎡를 “전체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09.10.27. 전체토지를 30필지로 분할하여 2009.12.11.〜2015.12.31. 기간 동안 그 중 6,895㎡를 양도하고, 2016.6.13. 그 나머지인 같은 리 170-3 외 10필지 토지 2,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8.3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OOO원)’를 하였다가 2017.5.31.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환급세액: OOO원)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년 8월말 위 환급세액을 환급하면서 청구인이 체납한 위 예정신고 납부세액에 충당한 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분 세무조사를 2017.11.6.~2017.12.1. 기간 동안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자경하지도 아니하여 쟁점토지 중 도로를 제외한 전․답 9필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율만 할증(소득금액은 변동 없음)하고 소득세법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2018.2.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 당초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그 공사비용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그 합계액 OOO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된 총액임에도 전체토지 중 2014년에 양도한 2필지의 필요경비로 OOO원, 2015년에 양도한 3필지의 필요경비로 OOO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바, 기 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필요경비를 2016년 귀속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2018.3.14.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5.13. 각하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2018.7.19.)에 따라 당초의 경정청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체토지의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경정청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른 증빙이 일부에 불과하며, 쟁점토지 관련 2016년 귀속분 필요경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2018.9.13.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11.1. 추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2004.9.13. 및 2005.7.20. 총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28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용지로 개발하면서 OOO원의 공사비용이 발생하여 그 취득가액과 공사비용을 합하여 필요경비로 총 OOO원이 소요되었으나, 전체토지 중 2014년에 양도한 2필지의 필요경비로 OOO원, 2015년에 양도한 3필지의 필요경비로 OOO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2014년 및 2015년에 신고한 필요경비 합계액인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필요경비 OOO원은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16년에 쟁점토지를 매매하여 발생한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와 청구인이 2014년 및 2015년에 신고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OOO를 합하면 청구인이 기 신고한 필요경비는 OOO원 뿐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전체토지의 취득 및 공사에 소요된 실제 필요경비는 OOO원이므로 기 신고하 거나 인정받은 바 없는 나머지 필요경비 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3) 국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는 것인바, 등기권리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전체토지 실지취득 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전체토지에 대한 각종 공사허가서, 공사비용 관련 증빙(영수증 등)서철 3권 및 공사 진행과정을 촬영한 사진(72매)철 1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체토지에 OOO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전원주택지로 부지조성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처분청이 조사하지도 않고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자경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다가 2009년에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보강토 공사를 하였고, 2014.8.1. 토지개발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5.12.8. 폐업신고하여 미등록 상태에서 2016.6.13.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부동산매매업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쟁점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매도한 쟁점토지 관련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기 신고한 OOO원 외에 추가로 쟁점금액OOO을 추인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그 대부분이 간이영수증 등으로 증거력이 결여된 것이어서 실제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구분하는 것도 불가하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전체토지 공사 관련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2010년에 지출했다고 기재한 토목공사비 OOO원은 그 공사비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증빙이 총괄내역서라고 기재한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 증빙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른 적격 증빙이 아니라 신빙성이 낮은 간이영수증 등이 대부분이며,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극히 일부분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체토지의 취득가액 및 공사비용에서 2014년 및 2015년에 기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일부 필지를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15회에 걸쳐 매도하고 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OOO원을 신고하였는바,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그 이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공사 관련 증빙철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신고한 장부가 아니라서 동 증빙철에 있는 필요경비가 기존에 신고시 어떻게 필요경비로 반영되었는지 모른다고 진 술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건 전체토지 중 2016년에 매도한 쟁점토지 관련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와 그 이전 과세기간에 매도한 그 외 토지 관련 필요경비를 청구주장과 같이 기 신고한 필요경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는 대부분 증명력이 낮은 간이영수증, 견적서, 확인서 등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용의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을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누진세율 + 10%)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6.8.30. 이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2017.5.31. 동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6년 쟁점토지 매도 관련 필요경비 등 신고내역

(2)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2004.9.13. 및 2005.7.20. 총 OOO원에 취득한 후,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2009.9.2. 및 2009.12.3. OOO청에 분할측량을 신청하여 전체토지를 28필지로 분할하는 분할측량성과도 및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OOO장과 OOO로부터 받았고, 2010.3.12. OOO장으로부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통지를 받았으며, 2010.3.15. OOO OOO으로부터 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공작물축조 신고서 수리통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28개의 전원주택용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착공식를 2010.2.21.에 한 후 공사를 개시하였고, 그 총 공사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공사진행현황을 촬영한 사진철 1권, 공사 관련 증빙서철 3권을 제출하였다.

(4)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5) 청구인의 2009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6)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신고내역

(7) 이 건 전체토지는 2009.10.27. 아래 <표5>와 같이 필지가 분할되었고, 그 중 청구인이 2016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다. <표5> 전체토지 필지 분할 후 쟁점토지 지번

(8) 처분청은 2017.11.6.부터 2017.12.1.까지 19일간 청구인이 2016년에 매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보강토 옹벽공사는 건축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세율을 OOO% 할증하여 2018.2.10. 쟁점부과처분을 하였다.

(9)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과 별개로 2018.3.14. 아래 <표6>과 같이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기납부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분)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사유는 이 건 심판청구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3.12. 농지 조성을 위한 공작물 축조를 사유로 하여 OOO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전용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OOO OOO장(현 OOO)으로부터 2010.3.15. 공작물축조 신고서 수리통지를 받아 보강토 옹벽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그 근거로 이와 관련한 OOO장(산림농지과-19964, 2017.11.21.) 및 OOO OOO장(OOO-33868, 2017.11.27.)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이 2018.11.12.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전체토지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원주택부지로 공사를 하여 약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그 근거로 제출한 증빙서철을 검토한 결과, 동 증빙은 대부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적격 증빙이 아니라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대부분 임의․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낮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지출금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증빙도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원본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철을 검토한 결과,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OOO원 뿐이고,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금액은 OOO원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비용 OOO원 중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다) 그 외 나머지는 아래 <표6>의 분석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증빙은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으로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사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실지 공사비 지출 여부 및 금액도 불분명하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증빙철 분석내용 (라)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전체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증빙서철을 검토한 바, 필요경비를 집계한 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증빙이 없는 금액이 OOO원(아래 <표7> 참조)이고, 동일한 필요경비 내역에 대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을 별개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처리하여 OOO원(아래 <표8> 참조)의 필요경비를 중복하여 필요경비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혐의도 있다. <표7>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철상 증빙 없는 필요경비 금액 <표8> 동일한 필요경비를 중복하여 필요경비로 기재한 혐의 내역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철상 토목공사비 OOO원은 고액거래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총괄내역서OOO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그 토목공사를 한 업체로 기재한 OOO(대표자 OOO)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증빙은 2010.6.7.자 OOO원의 무통장입금증 1개에 불과하다. (바) 또한,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양도한 일부 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6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자본적 지출로 OOO원 및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요경비(자본적 지출)로 OOO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체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총액 OOO원 중 어떠한 필요경비가 기 신고한 2016년 이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2016년 귀속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6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도 전체토지에서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지출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부과처분 및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2) 처분청의 위와 같은 추가 답변에 대하여 2019.2.1. 청구인이 항변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이 지위 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본이어서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관계철 3권은 착공식부터 공사 완료시점까지 납세자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한 장부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시 이미 처분청에 제출된 바 있고, 공사진행사진철에는 공사날짜가 기록된 72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그 외 OOO장이 발급한 개발행위통지서 및 OOO OOO장이 수리한 공작물 축조신고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현재도 현장에 가보면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철 원본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되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한 영수증철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용의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다시 그 증빙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서철에 일부 필요경비를 중복하여 기재하였고, 실제 지출한 공사비도 불분명하여 동 증빙서철에 근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년 4개월에 동안 전체토지에 대한 공사를 하였는데 한 군데 거래처와 여러 번 거래가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중복기장한 것으로 보아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상기 증빙서철을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부터 그 후 세무조사당시 및 경정청구시까지 총 3번에 걸쳐 제출하였는데, 조사기간이나 이의신청 심리시 중복기장이라거나 증빙서철이 허위라는 조사결과나 그러한 내용의 통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바 없다. (마) 처분청은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금액이 불명확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농지인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비를 지출하여 20여개의 전원주택용지와 도로 등으로 분할한 후, 2014년과 2015년에 일부 필지를 매각하였고, 그 필지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인정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을 2016년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2016년에 매도한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에 관련된 필요경비가 전체토지에서 구분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바) 처분청이 세무조사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사본으로 제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의 진위 여부와 제출한 증빙자료의 신빙성 등을 심판청구에 이르러 문제삼고 있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처분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것은 처분청이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율을 OOO% 할증하여 적용하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철을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비용을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가산(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서철을 보면 대부분이 사인간 임의작성이 용이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농지이었던 전체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중 일부 필지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도한 후, 기 신고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전부를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에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 동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상반된 전제에 선 청구주장은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부과처분 및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