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106 선고일 2018.07.01

쟁점판결은 무변론판결로서 xxxx중기의 실제 대표사원이 누구인지를 다툰 판결이 아니라 체납세액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툰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2.5.부터 현재까지 합명회사 OOO의 등기부에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OOO는 OOO에 소재하여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1.1.~2011.4.30.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나 OOO가 아래 <표>와 같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018.1.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12월경 OOO에 박OOO를 상대로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7.5.18. 승소판결OOO로 종결되어 2017.6.23. 확정되자, 2017.8.16.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고, 쟁점판결에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6~2011년 기간 동안 OOO의 실제운영자가 박OOO로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은 OOO의 체납세액으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으로 동 판결에 의하여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및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법인은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1998.12.3. 합명회사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1.2.3.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박OOO를 고소하였으나, OOO은 2015.7.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O를 상대로 OOO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2017.5.18. 원고 승소로 선고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OOO, 쟁점판결은 무변론판결로서 OOO의 실제 대표사원이 누구인지를 다툰 판결이 아니라 체납세액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툰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