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은 무변론판결로서 xxxx중기의 실제 대표사원이 누구인지를 다툰 판결이 아니라 체납세액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툰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판결은 무변론판결로서 xxxx중기의 실제 대표사원이 누구인지를 다툰 판결이 아니라 체납세액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툰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법인은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1998.12.3. 합명회사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1.2.3.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박OOO를 고소하였으나, OOO은 2015.7.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O를 상대로 OOO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2017.5.18. 원고 승소로 선고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OOO, 쟁점판결은 무변론판결로서 OOO의 실제 대표사원이 누구인지를 다툰 판결이 아니라 체납세액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툰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