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와 쟁점취득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105 선고일 2018.05.18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 등에 의하면 성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 이전에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는 점, 인근에서 경작을 하는 주민은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취득하기 이전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20. OOO원에 취득한 OOO 및 같은 동 2-2 임야 1,067㎡를 2014.3.21. OOO원에 양도하고, 2014.5.9. OOO 답 1,983㎡(이하 “쟁점취득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양도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8.21.부터 2017.9.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와 쟁점취득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7.12.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 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를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직접 자경하다가 고향에서 수월하게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농지대토를 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6월초 시장에서 서리태콩과 팥의 씨앗을 사서 쟁점양도토지에 심었고 어느 정도 자라면 웃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잎을 따주었고 들깨도 6월 중순경 심어 가을에 수확하여 가족과 친지들과 나누어 먹었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남 OOO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 다만,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사무실의 소득에 대하여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남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은 농약과 비료 등의 구입시기와 농작물의 파종의 시기인 5~6월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농사를 지었음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농약과 비료는 파종시기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양도토지의 일부는 사과나무 과수원이므로 청구인은 비료, 농약을 수시로 구입하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토작업 등을 하여 동 기간에 농사를 지었음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성토작업을 하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2012년 6월을 제외하고는 성토작업을 농사 시기가 아닌 11월과 4월 사이에 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양도토지의 OOO을 제시하면서 농작물 식재 흔적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를 2009.11.17.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전인 2009년 항공사진은 의미가 없고 2010.3.13. 사진도 농사를 지을 시기 이전의 사진으로 의미가 없다. OOO 사진 중 2012.6.21. 촬영분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가 급경사지역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복토를 하였기 때문에 자경이 의심스러울 뿐으로 2012년 7월에 만생종인 팥과 콩을 심어 자경을 하였고, 2014.10.19. 촬영분의 경우에는 잡풀이 무성하나 그 곳은 대토를 신청한 농지가 아닌 임야일 뿐이다.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OOO 사진(2010년 10월, 2013년 9월)를 보면 서리태콩, 팥 및 옥수수 등을 재배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 (다) 쟁점양도토지는 마을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고 있어도 알아보기 힘든 곳으로 인근 OOO가 청구인을 모를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OOO은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취득토지를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취득토지의 소재지가 고향이라서 수시로 들러 직접경작을 하면서 서리태콩, 팥, 들깨 및 호박을 심었다. 농기계작업은 일당을 주고 하였고 기계작업을 할 때에는 청구인이 현장에서 간식을 제공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감독을 하였고 이외의 거의 모든 농사일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드물긴 하지만 일손일 모자랄 때 친구인 OOO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다. (나) 친구인 OOO은 쟁점취득토지 전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쟁점취득토지 중 OOO 국유지를 경작한 것이고, 청구인이 나머지 쟁점취득토지인 OOO를 경작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양도토지의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2010년 10월 촬영된 OOO 사진에 서리태 콩을 경작한 장면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나, 동 사진에는 쟁점양도토지에 잡풀들이 성장한 모습으로 작물이 재배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2011년 촬영된 다음 항공사진에는 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휴경지로 보인다(이는 2010년에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수 있음). 2012년 촬영된 OOO 항공사진을 보면 성토를 위한 흙더미가 쌓여 있음이 확인되고, 2013년 9월 촬영된 OOO 사진에는 서리태 콩이 재배되어 있으나 출입구를 포함한 상당 부분은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경작 가능기간은 2012년 경작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 후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3월 양도 시까지 1년 반 정도 뿐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자경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입증자료는 될 수 없고, 쟁점양도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제출한 농자재 등 구입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에 식재하였다는 콩, 깨 등은 그 파종시기가 5∼6월경으로서 파종을 전후하여 퇴비, 비료를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면 2013년을 제외한 2009년 및 2012년에는 그 용처가 불분명한 것이고, 청구인이 2017년 9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농사소명자료 목록’에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토작업 등 토지의 구조적인 작업 및 비용지출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바, 동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종묘 등에 대한 취득 영수증, 경작사진 및 농작물 사진이 거의 전부가 2013년 이후 자료이고, 쟁점양도토지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다소 원거리(차량 약 30분, 30km)이므로 부동산중개를 주업으로 하던 청구인이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2017.6.20. 쟁점양도토지를 방문하여 인근에 오래 거주하였고 통장의 직책을 가진 OOO씨를 만나 탐문한 바, OOO는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며 양도시점 이후에야 비로소 토지를 일구고 본격적인 밭작물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취득토지이 자경한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6.20. 쟁점취득농지를 방문하여 현장확인한 바, 쟁점취득농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부 내외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본인을 OOO으로 소개하며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농지를 직접 경작․관리하고 있고, 소위 “어우리농업” 형식으로 임대료 등의 반대급부 없이 수확물의 일부를 나누는 방식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OOO이 진술하는 농지가 쟁점취득농지와 다른 필지(국유지)인 것으로 주장하나, OOO 현장확인시 청구인의 농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담당 조사관이 청구인 소유의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답변하였다. 반면에, 청구인이 불복시 제출한 OOO의 진술서는 녹취된 상기 두가지 당초 진술에 반하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OOO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9년 이후 부동산중개업 개인사업장을, 2015년부터는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장 3개를 신설․운영하였고, 동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연 OOO원 이상의 고액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취득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처남인 OOO이 상시 근무를 하였으며 본인은 중개사업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5년과 2016년 중개사업 연 평균 수입이 OOO원 정도이고 동 기간 OOO의 근로소득(총급여) 월평균 OOO원 정도인바,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업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와 쟁점취득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양도토지와 쟁점취득토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과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

6.

20. 현장확인시 쟁점양도토지 인근 주민인 OOO는 ‘쟁점양도토지 맞은 편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쟁점양도토지의 경작상황을 잘 알고 있고, 쟁점양도토지에 흙을 메우고 난 후에 농사를 지은 것이지 그 전에는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 점취득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인 OOO은 ‘청구인이 쟁점취득토지를 매입한 이후부터 쟁점취득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농약, 비료 등은 청구인이 구입하여 주었고 어우리식으로 수확물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주었다. 청구인은 가끔 지나다니다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양도토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 및 쟁점취득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농자재 구입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 및 쟁점취득토지에서 경작하는 사진(촬영일은 2013.5.20. 이후임)을 다수 제출하고 있다. (다) 쟁점양도토지 인근 주민인 OOO의 사실확인서(2017.11.1.)에는 ‘ 본인(OOO)은 쟁점양도토지에서 본인 소유의 농기계로 로타리 및 골타기를 하여 주고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며 당시 쟁점양도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친구 OOO의 사실확인서(2017.11.2.)에는 ‘본인(OOO)은 친구인 청구인 소유의 OOO(쟁점취득토지의 일부) 및 국유지 약 500평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나 인접토지인 OOO(쟁점취득토지의 나머지 일부)는 청구인이 들깨, 팥, 콩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보았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어우리농업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수확물도 나누어 준 사실이 없다. 금년에는 바쁘다 하여 OOO를 대신 경작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양도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 등에 의하면 성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 2012년 6월경 이전에는 쟁점양도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보이는 점, 쟁점양도토지의 인근에서 경작을 하는 OOO은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이 쟁점취득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 및 쟁점취득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