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괄호생략)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 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 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 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0월)를 보면, 청구인 배우자는 청구인과 결혼 전 한의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13년 청구인과 결혼하였고, 전업 주부로 특정 소득은 없고, 청구인은 군 제대 후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모 권OOO 및 숙부 전OOO의 건물신축판매에 대한 현장관리를 해 왔고, 청구이은 배우자 명의로 OOO를 취득하고 동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OOO을 신축한 후 청구인 배 우자 명의로 건물 등기 후 양도하였고, 조사과정 중 청구인은 OOO 건물 신 축과정에서 모OOO 및 숙부OOO로부터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로 아래 <표1>의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2017.10.25. 문답서(문: 세무공무원, 답: 청구인, 6쪽까지 세무 대리인 참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 건물 신축시 모 권OOO로부터 공사비가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OOO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데 대하 여 처분청은 건물등기일(2015.10.13.)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의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3년 이후 해당 분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 따 른 실명 금융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 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청 구인 배우자는 가정주부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한 사실도 없고, 동 계좌의 쟁점금액은 OOO 건물에 대한 신축관련 정산을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된 것으로 부지선정 부터 자금조달을 위한 임대 후 매매까지 청 구 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 어 이 건은 위 규정보다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 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