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096 선고일 2018.06.12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2013년 10월경 OOO를 취득하고 위 지상 에 상가주택 492.8㎡OOO을 2014년 3월경 1차로 신축하여 2015년 3월경 OOO에 양도하고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 은 2015년 5월경 OOO를 취득하고 동 토지 위에 상가주택 510.2㎡OOO를 2015년 10월경 2차로 신축 후 2015년 11월경 OOO에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가 소득․연령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신축부동산의 자금출처가 불명하다고 보아 증여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모OOO 및 숙부OOO가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OOO로 2013.10.22.부터 2013.12.30.까지의 기간 중에 입금한 금액 OOO과 청구인이 청구인 부모로부터 받은 OOO을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17.12.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3.10.7. 증여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2013년 이후 실명 금융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청구인의 모 및 시숙으로부터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 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신축판매한 소 득 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및 숙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어머니와 숙부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괄호생략)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 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 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 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0월)를 보면, 청구인 배우자는 청구인과 결혼 전 한의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13년 청구인과 결혼하였고, 전업 주부로 특정 소득은 없고, 청구인은 군 제대 후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모 권OOO 및 숙부 전OOO의 건물신축판매에 대한 현장관리를 해 왔고, 청구이은 배우자 명의로 OOO를 취득하고 동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OOO을 신축한 후 청구인 배 우자 명의로 건물 등기 후 양도하였고, 조사과정 중 청구인은 OOO 건물 신 축과정에서 모OOO 및 숙부OOO로부터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로 아래 <표1>의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2017.10.25. 문답서(문: 세무공무원, 답: 청구인, 6쪽까지 세무 대리인 참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 건물 신축시 모 권OOO로부터 공사비가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OOO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데 대하 여 처분청은 건물등기일(2015.10.13.)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

  • 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OOO를 배우자와 공동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모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OOO을 입금 받았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의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

  • 다. OOO (3) 처분청은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추정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 자가 서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부부지간에 서로 협의하여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고 역할을 분 담하고 자금을 공유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하여 탈법과 편법은 없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2013년 이후 실명금융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 하므로 청구인의 모 및 숙부로부터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 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는 별 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3년 이후 해당 분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 따 른 실명 금융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 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청 구인 배우자는 가정주부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한 사실도 없고, 동 계좌의 쟁점금액은 OOO 건물에 대한 신축관련 정산을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된 것으로 부지선정 부터 자금조달을 위한 임대 후 매매까지 청 구 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 어 이 건은 위 규정보다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 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