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1057 선고일 2018.10.08

농지원부,경작사실확인서,비료구입내역,조합원가입내역,영농일지,농기구사진,창고사진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5. 취득한 OOO 답 1,6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6.8. OOO에 양도(수용)하고, 2016.9.21. OOO 답 2,21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차익 OOO원(양도가액 OOO원-취득가액 OOO원)에 대해 2016.11.22.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7.9.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7.11.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고, 2009년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한 이후로 상시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다만,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는 고가라서 직접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농기계를 소유한 OOO 등에게 기계작업을 부탁하여 OOO 등이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파종․육묘․논갈이․써레질․이앙․수확 등을 대신하였고, 그 외에 기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농수로정비․논물관리․논둑관리․농약 및 비료작업 등은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쌀소득직불금수령확인서․농지원부․경작사실확인서․농협거래내역․비료구입내역․영농일지․농기구 및 창고사진 등 다수의 증거에 의해 입증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바, 농작업의 대부분을 이루는 기계작업이 대리경작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취득․양도 현황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인 1991.4.13.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4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쟁점농지의 양도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2016.6.8.)부터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2016.9.21.)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2,216㎡)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1,605㎡)의 3분의2 이상이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OOO원)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OOO원)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농지원부의 소유농지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5.28.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하여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① 2009년 이래로 OOO에 소재한 OOO의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② 2008.3.25.부터 2015.4.14.까지 서부농협 용문지점에서 총OOO원 상당의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③ 2016.7.15.~2017.5.18. 기간 동안 OOO 소재 OOO 경제사업장에서 OOO원 상당의 가축분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 가) OOO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서 벼를 도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 OOO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다)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모내기 전 묘판이동, 농약․비료주기, 제초작업 등을 직접하였고, 본인이 기계작업을 하는 동안 청구인이 관리․감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8.1.24.)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영농일지에는 농수로 정리, 밑거름 주기, 논두렁 보수작업 등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평소 차에 싣고 다닌 농기구(삽․낫․호미․괭이 등) 사진 및 대토농지 인근 창고에 농기구가 보관되어 있는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문답서(2017.7.12.)에 의하면 OOO에게 모판․논갈이․써레질․이앙․벼베기․도정 등 기계작업을 부탁하여 농사를 지었고, 본인은 농약․비료주기 등 기계 작업 외의 농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 역시 쟁점농지에서 모를 심어주거나 벼를 수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7.4.6.)를 제출하였다.

3. 통계청에서 작성한 ‘작업별 노동력 투입시간표’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의 경우 2016년 10a의 농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묘판 및 온상작업 1.57․기경 및 정지(써레질) 1.04․이앙 1.26․관리 1.74․시비 0.79․제초 1.38․병충해 방제 0.33․수확 0.74․운반 0.13․건조 0.18․생산 관리 0.23․기타 업무 0.07의 합계 총 9.48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쟁점농지의 총 면적은 1,605㎡이므로 전체 농작업에 약 15.16 시간이 소요되고, 그 중 OOO 등에 의해 대리경작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판 및 온상․기경 및 정지(써레질)․이앙․수확․운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약 7.15 시간으로 전체 농작업의 47%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농작업의 대부분을 이루는 기계작업이 대리경작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농지원부․경작사실확인서․비료구입내역․조합원 가입내역․영농일지․농기구 사진․창고사진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9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바(헌법재판소 2003.11.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청구인과 같이 본인의 관리․감독하에 농작업에 필요한 기계작업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자경을 부인할 경우,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영세농민은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