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