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본적 지출액 신고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본적 지출액 신고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첫째, 쟁점토지를 온전한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목공사가 필요하였다.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 토지(2016년 9월 분할 전)는 취득 당시 지방도로에 연접한 부분(3분의 1 정도)만 ‘전’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나머지의 경우 지상보다 15미터 정도 높은 사실상의 임야인데다가, 20여구 정도의 묘지가 있는 등의 이유로 농지로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10월 청구인이 위 묘지들 중 연고가 있는 16구에 대하여 그 연고자인OOO 등의 일가와 이를 이장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그 비용으로OOO원을 송금한 후 다음 해 봄에 이러한 절차를 마치고 농지로 개간하였고, 2013년 7월 청구인이 위 전체 토지의 동공소유자였던 OOO과 합의하여 위 이장절차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토목공사에도 경험이 많았던 OOO로 하여금 해당 토지 중 임야 부분을 절토(평지화)하는 공사를 한 후 OOO이 그 공사대금으로 OOO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중 공급대가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으며, 2014년 1월 청구인이 위 절토공사 부분의 토사유출을 막고 도로 부분의 지면과 일치하도록 보강공사(보강토 토설 등)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지적에 따라 OOO과의 협의 후 공사와 관련한 민원 등을 감안하여 쟁점토지 인근의 건설업체 등으로 하여금 보강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으로 해당 업체 등에게 그 공사대금으로OOO만원을 송금하였고, 이 중 공급대가OOO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위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관련된 경험이 많은 OOO에게 해당 공사를 맡겼고OOO이 산출한 자재비, 인건비 등의 예상비용 내역에 따라 OOO에게 위 송금액 OOO하였다. 둘째, 쟁점금액만큼 지출된 사실이 입증된다. 비록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그 지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별, 지급처별 등으로 구분된 금융거래의 내역 등 지출증빙이 제시되지 못하였더라도 관련된 공사의 진행 중에 집계된 공사대금의 내역이 있고, 이를 작성한 책임자가 해당 공사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확인하였다면 해당 공사대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송금액(OOO만원) 중에서 이장비용 OOO만원을 전액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OOO원(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지분인 2분의 1 상당액인 OOO원의 전체 금액, 위 나머지 공사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보다 OOO원 많음) 중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OOO원(그 2분의 1 상당액이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절토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공사비용 지출내역에 의하면 OOO이 위 이장절차를 비롯하여 절토공사를 담당하였고 절토된 다량의 토사를 인근의 골재업체에 판매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였으며, 2013년 또는 2014년 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공사비용 지출내역에서 본인이 직접 지출한 항목을 특정하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위 2014년 1월 보강공사의 경우 이를 총괄하였던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개별 업체들에게 공사를 분배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위 공사들의 전․후에 촬영된 사진을 통하여 공사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공동소유자였던 OOO과 공동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위 전체 공사대금OOO원 전부를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 토지의 농지화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절토공사의 총괄자인 OOO은 토지개발의 전문가로서 해당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배추를 기부하는 등의 친분으로 현재도 자주 만나고 있는바, 처분청이 관련된 공사의 대금지급과 공사수행시기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그 대금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위 2014년 1월 보강공사의 총괄자인 OOO로 하여금 보강토를 시공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그 대가로 OOO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여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위 법인이 해당 공사대금을 무신고한 것으로 본 것은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것을 인정한 것인데도 동 공사대금만큼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부터 위 공사의 완료 전까지는 경작이 가능한 면적에서 간간이 들깨, 콩 등을 재배하였고, 동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부터 그 전체 면적에서 자경하였는데, ① 2014년 3월~2014년 6월 기간에는 사실상 임야였던 절개지를 평지화하는 공사를 마친 직후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농작물을 재배할만큼의 영양분이 없어서 유기질 성분의 토지로의 만들 필요가 있었으므로 농사 경험이 많은 지인과 종묘업체의 조언에 따라 땅속 깊이 뿌리가 자라고 큰 노동력이 필요 없는 봄 호밀을 재배한 후 수확한 호밀의 경우 OOO에서 한우 OOO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OOO에게 축산 사료로 무상 제공하는 대신에 뿌리의 경우 OOO으로 하여금 토양과 섞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 8월~2014년 11월, 2015년 8월~2015년 11월 및 2016년 8월~2016년 11월의 각 기간에는 청구인이 평소에 장애인단체 등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삼았었는데 쟁점토지에서 위 절토 등의 공사를 거치면서 친분이 생긴 OOO과 더불어 배추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OOO역 근처에 소재한 봉사단체인 ‘OOO’에 기부하였고, 2014년 11월~2015년 6월 기간에는 가을 호밀을 재배하여 위 2014년 6월 수확한 봄 호밀과 같은 방법으로 OOO에게 제공하였다. 위 호밀농사 중 봄 호밀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수확한 호밀을 OOO만원)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간에 금전관계로 인심을 잃을 우려가 있고 그 뿌리 부분의 혼화로 농지로서의 지력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에 만족하여 나머지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특히 가을 호밀의 경우 먼저 수확한 봄 호밀이 사료로 쓰기에 너무 억세다는 OOO의 지적에 따라 종자를 바꾸었고 청구인이 위 봄 호밀과 다르게 수확한 가을 호밀의 대가인 OOO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OOO과 더불어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배추농사의 경우OOO이 주로 비료와 더불어 상호가 OOO에서 그 종자를 매입하였데, 청구인이 기억하는 바로는 동 종자가 병충해에 강한 성분으로 코팅이 되어 있었고, 배추농사에 필요한 물의 경우 위 절토 등의 공사를 하면서 친분이 생긴 OOO과 그 모친의 거주지에서 수도관을 호스로 연결하여 공급받는 대신에 이들에게 전기요금 상당으로 매년OOO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부친의 병문안으로 OOO에 있을 경우에는OOO(쟁점토지 인근에 사무실이 있었음)으로 하여금 물과 비료 등을 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 호밀농사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호밀을 공급받은 OOO의 확인서와 더불어 2014.3.27.OOO(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위 묘지이장, 절토 등의 공사에 참여하는 등의 친분이 있었음)으로부터 종자 OOO만원), 요소 OOO포(단가 및 비용 동일) 등 합계OOO만원의 농자재를 구매한 후 송금한 내역으로 입증되고, 배추농사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수확한 배추를 기증받은 사단법인 OOO의 대표자, 필요한 물을 공급하였던OOO 및 종자를 판매한 OOO의 각 확인서, 위 농사들과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 당시 OOO이 쟁점토지의 전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유선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청구인이 동 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2018.1.9.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OOO을 상대로 유선통화하도록 한 내용을 녹취한 문서에 의하면 OOO이 위 처분청과의 유선통화 당시 5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등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2015년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을 쟁점토지의 대리경작으로 오인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이 처분청과의 경우와 다르게 청구인측과의 유선통화시 안정된 상태에서 답변한 점, 청구인이 OOO 등 이웃들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경작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웃들과의 친분을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처분청이 한 최복성과의 유선통화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처분청이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포함된 토지의 절차 및 보강공사의 대금 중 쟁점금액만큼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것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그 공사대금 중 인근의 주민과 사업자에게 지출된 현금이 많아 지출내역을 소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청구인의 지분인 2분의 1로 안분하기 전) 중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청구인의 송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OOO원이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제출되어 청구인의 지분인 쟁점금액만큼 필요경비로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위 절토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2013년 7월 공사책임자인OOO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기간을 볼 때 해당 공사의 진행기간이 2013년 12월~2014년 3월로 보이는바, 해당 공사시간의 전에 미리 공사대금을 송금을 한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대로라면 공사대금이 OOO을 통하여OOO 등 개별 사업자들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나OOO의 경우 공사대금인OOO원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 또는 OOO이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업체들 중 OOO 주식회사의 경우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은 2017년 7월 과세관청이 직권폐업한 업체로서 폐업 전 보강공사와 무관한 소액의 매입액 외에 신고한 매출액이 거의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OOO만원)도 무신고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에 동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지급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중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제외한 것은 적법․정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조사당시 2012년 7월 및 2014년 1월 청구인 명의로 OOO억원을 차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2016년 10월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입금받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2013년 5월 OOO만원, OOO이 2013년 7월 OOO을 각각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번복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이 중OOO만원의 경우 사적거래임을 시인한 점, 청구인으로서는 거액인 위 절토 및 보강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지출한 후 공동소유자인 OOO과 정산하여야 했으므로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관리하였을 것이나 OOO이 OOO에게 송금하였다는OOO만원을 어떻게 정산하였는지를 소명하지도 못하는 등 정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주장대로라면 OOO이 위 송금액 OOO억원 등의 합계액 OOO만원을 부담한 결과가 되나, 이는 전체 공사대금의 송금액이라고 주장하는OOO만원 중 OOO의 지분 상당액인 OOO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큰 금액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이 철도용지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동 토지에서 자경을 개시한 시점은 2014년 3월이므로 대토농지감면에 필요한 ‘4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서 인삼밭을 경작하는 농민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OOO이 조사 당시 처분청과의 유선통화로 쟁점토지의 전체에서 들깨, 배추 등을 재배하였고 ‘전체 면적 중 반이 양도된 후 그 수확량이 적어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전체 토지가 분할되어 OOO의 지분이 양도된 사실과 일치하고 청구주장과 같이OOO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혼동하여 성의 없이 한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로는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OOO의 대표자가 작성한 것에 의하면 농자재의 구입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었고 사단법인OOO의 대표자가 작성한 것에 의하면 농작물의 기부사실과 관련하여 공로패를 수여받은 주체도OOO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위 처분청의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유선통화 한 내용을 녹취한 문서를 제시하였으나,OOO은 쟁점토지의 절토 등 공사, 관리, 매매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과 밀접한 관계였던 OOO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점, OOO이 청구인의 다른 보유토지(OOO 소재)를 대리경작하면서 쌀직불금을 수취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와 동 다른 토지를 혼동하였다는 OOO 세무조사 후 진술 및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①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4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 부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로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포함한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2013.2.25.~2014.3.12. 기간의 금융거래 내역으로는 위 공급대가 중OOO 중 청구인 지분인 쟁점금액OOO)만큼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조성공사비 조성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 전 전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본인과 OOO이 부담한 토지조성비가 대출금의 이자를 포함하여 OOO억원이었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여 인별로 OOO만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입출금거래내역(OOO이 발급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2016.10.4. OOO억원을 송금받았고, 하단에 수기로 OOO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OOO이 송금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이 2012.6.14.이고, 2016 이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며 2016.3.15.~2021.1.15. 기간 동안 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6.10.7. 작성된 인우보증서를 보면 농지소재지의 이장 등 이웃 4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배추, 땅콩, 들깨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인삼밭을 경작하는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질 경작자가 OOO을 상대로 유선통화한 결과 OOO이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의 전부를 경작하다가 이 중 절반이 양도된 후 수확량이 적을 것을 우려하여 나머지 면적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상으로 2015년 6월 위 토지에서 소먹이풀이 경작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OOO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OOO이 청구인의 다른 보유토지를 임차․경작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그 보유기간(4년 3개월) 중 최소한 2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7.8.30.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대형건설소의 현장소장으로 역임하였고,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인 OOO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분할 전 전체 토지와 관련하여 묘지이장, 절토․보강토 공사를 관리․감독하였고, 절토공사의 비용으로 2013.5.23. 청구인으로부터OOO만원, 2013.7.18. 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받아 OOO 등과 더불어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관련된 금융증빙 등이 없으며, ‘내판 묘지이장 및 토목공사 내역’ 제하의 문서로 공사진행 중 지출비용을 관리하면서 비고란에 OOO라는 문구로 본인이 담당한 공사를 표시하였으나OOO을 보관하지 못하였고, 위 OOO원으로 관련된 공사 등을 마감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작성하였거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판 묘지이장 및 토목공사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경계측량신청 등의 공사별로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OOO 또는 ‘공동’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나, 해당 공사의 일자, 관련된 증빙자료는 첨부되지 아니하고, ‘내판 옹벽공사 및 토목공사 내역4’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유사한 취지의 내용과 더불어 2014.3.24. ‘호미파종(비료) 씨앗 트렉터’ 항목, 2014.3.27. ‘호밀파종, 씨앗, 트렉터, 비료’ 등의 항목 및 비용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7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OOO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인근 주민의 보강토 공사 등을 전담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와 관련한 보강토 공사를 전담하여 시공하였고, 그 당시 임야면을 절토한 후 평형이 맞지 않아서 토사유출 등의 위험이 상존한 것으로 기억하며, 본인의 예금계좌로 수회에 걸쳐 공사대금OOO만원을 입금받은 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보강토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1.13. 청구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은 2014.1.14.~2014.1.29. 기간 동안 공사금액을 OOO만원(공급대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의 보강토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약서에 첨부된 수기로 작성된 문서를 보면 보강토 등 자재별․공사별 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를 보면OOO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던 중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와 관련한 묘지이장, 절토 및 보강공사 등에 대하여 민원해결, 현장감독 등을 하면서 청구인과 친분이 생겼고, 청구인이 위 토지의 지력회복 등을 위하여 호밀을 재배하였으며, 2014.3.27. 호밀 종자, 비료, 요소, 트렉터 등을 구매․알선한 대가로OOO원을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인이 호밀의 수확물을 형제인 OOO에게 판매하도록 중개하였으며, 이후 호밀 건초의 대가로 청구인과 저녁 식사를 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절토․보강토공사 전․후의 쟁점토지의 모습, 2015년 6월․11월 등 현재 동 토지에서 배추, 호밀 등을 재배하거나 수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OOO사진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경사면을 절토하는 등의 토지형질의 변화 및 도로 주변의 토지에 배추 등 밭작물의 재배, 곤포 사일로 등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명의의 OOO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4.3.27. 동 예금계좌에서OOO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를 보면OOO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한우OOO 정도를 사육하고 있고, 형인 OOO의 소개로 2014년 봄 최초로 청구인이 수확한 호밀을 건초로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사일리지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여 수확량이 적었고 청구인으로부터 2회 이상 로터리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무상으로 공급받았으며, 2015년 수확한 호밀의 경우 건초의 매입대가로 청구인, OOO 등과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축산 업무로 바빠서 트렉터로 하는 호밀의 추수 외에는 청구인의 호밀 재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2018.1.16. 그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OOO을 상대로 유선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였다는 문서를 보면 OOO은 2017.5.23. 처분청의 유선통화시 OOO톤 트럭을 운전하는 관계로 질문에 집중할 수 없어서 줄곧 ‘예’라고 얼버무렸고, 청구인에게 2년 이상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 전부를 경작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기억나지는 아니하지만 청구인을 대신하여 경작하는 OOO소재의 다른 토지를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로 오인하여 잘못 진술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2017.8.26. 작성된 사단법인OOO인서를 보면 OOO는 위 단체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 등에게 주 3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위 단체에 3년 전부터 직접 재배한 배추를 기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위 단체가 OOO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던 기억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2017.8.22. 작성된 것으로서 상호가OOO인 업체의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OOO 인근의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에서 어떤 농작물을 경작할지를 문의하여 호밀을 추천한 기억이 있으며, 그 이후 수년 전부터 지역의 선․후배 관계인 OOO이 단독으로 또는 청구인과 함께 위 사업장에 방문하여 배추 종자, 비료, 퇴비, 농약 등을 구입하였고, 수확한 배추를 기부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2017.9.5.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평소 OOO에 거주하다가 주말에 모친을 돌보기 위하여 고향인 쟁점토지 인근 거주지로 왔고, 동 거주지의 수도에 연결된 호스가 인근의 농지로 연결된 것을 자주 보았으며 모친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배추농사를 짓는데 물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거주지의 수도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에 매년 전기요금으로 몇 만원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20.부터 현재까지 OOO(현재 영위 중인 부동산 중개업 및 매매업의 사업장 소재지) 및 OOO(현재 영위 중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OOO(2009년 폐업한 부동산 중개업의 사업장 소재지)․OOO(2000년 폐업한 부동산 중개업의 사업장 소재지)․OOO(2005년 폐업한 가구 도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6건의 사업을 영위하거나(3건 폐업) 영위 중이고, 2015년~2016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OOO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OOO과 더불어 절토공사비용OOO만원(OOO이 OOO에게 송금) 및 보강토공사비용 OOO에게 송금)을 지출하여OOO으로 하여금 위 전체 토지의 절토․보강토공사를 하도록 하였고OOO이 작성한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들이 각 공사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합계 OOO원 중 금융거래로 그 공급대가의 수수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OOO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당시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위 공급대가의 합계액 중 OOO만원만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 위 절차공사 등의 진행 중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공사비용(위 전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OOO과의 정산 내역 포함)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점, 이외에 쟁점금액(위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인 2분의 1 상당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부담한 필요경비로서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예정신고한OOO원 중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위 전체 토지의 절토․보강토공사의 전에는 들깨, 콩 등을, 그 후에는 비옥한 농지를 만들기 위하여 호밀, 이외에 배추 등을 각각 경작하였고, 수확한 호밀을 공급받은 OOO, 배추를 공급받은 사단법인OOO의 대표자인 확문서, 배추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한OOO, 농자재 판매상 대표자인OOO의 각 확인서(인우보증서), 위 공사 전․후 및 쟁점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보유기간인 4년 3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다른 직업을 가진 청구인으로서는 자경사실에 대하여 전업농민보다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함에도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그 보유기간 중 농자재의 구입 내역 등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OOO이 호밀의 수확, OOO이 배추의 종사매입, 수확 등농작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호밀, 배추 등의 식재만 하고 OOO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수확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그 보유기간인 4년 3개월 중 4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농지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예정신고한 해당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