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율은 100%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율은 100%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2>와 같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9.22.부터 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전업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 감사로 등재된 위 (나)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세청 전산상 다른 사업이력이나 소득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OOO은 2013.4.1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2015.8.7.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1년 7월 체납법인 양수대금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합의각서를 제시하였는데, 합의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위 (가)와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실제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체납법인의 예금거래내역서OOO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체납법인 양수대금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며 체납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급여 등 일체의 금원을 받지 않았으며 이후 OOO에게 쟁점주식 중 OOO를 반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납법인의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현황과 관련하여 OOO로 기재되어 있는 OOO 신고 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체납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율은 100%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액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