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이 건 감면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이 건 감면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상식이고,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하여 이를 일반 납세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주택 등을 양도할때마다 빠짐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분류의 착오는 있었으나, 소득세법제3장 제4절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도 “소득세 경정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고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아닌 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1항에 추계신고시 감면적용배제에 이 건 감면(제7조)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복식부기의무자가 홈택스에서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면 신고서가 전송(신고)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4년 귀속 전화․인터넷 상담을 위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 책자에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그 동안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납세자가 신뢰할 만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하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의 매매를 양도소득세로만 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결정․고지(소득세법제80조 제1항)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바, 청구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1년∼2016년까지 총 9회 토지 취득 후 다가구 주택을 7회 신축하고 양도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고, 2012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면배제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소득 분류만 달리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감면은 계속 적용되어 왔으므로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수의 건물을 신축․판매하고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감면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청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과 유사한 건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선결정례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소득세법제70조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28조 제2항 및 제4항에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축․판매한 주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만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세법제70조에서 규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이 건 감면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이 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의 경우도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선결정례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