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포함한 oo산업 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 등을 분산하여 소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산업 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 등을 분산하여 소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목적으로 2013.11.11.부터 2014.6.2.까지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한 상태에서, OOO의 부탁을 받고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2014.7.16.부터 2014.7.18.까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아래와 같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명의신탁자인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을 이용하여 국세 체납에 따른 조세면탈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이 쟁점주식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다)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은 결손상태에 있었으므로 OOO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라) OOO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법인과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OOO%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OOO은 OOO의 주식을 OOO% 이상 양도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을 이용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회피한 사실도 없다. (마) OOO은 상장법인이고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OOO이 쟁점주식을 이용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바) OOO은 주주에 불과하고 다른 특수관계인과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부동산 무상사용, 무상금전대출, 합병·증자 및 감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이익 등 각종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회피하여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한 사실도 없다. (사) OOO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이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OOO원에 저가 양도하고 매도가액을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1) OOO은 OOO의 자금으로 이 건 주식을 취득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이 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사실상 OOO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일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인수·합병에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고, OOO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 사이에 매입한 OOO의 주식 OOO주를 2014년 2월과 2014년 5월 사이에 처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당초 적대적 M&A를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서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또한, OOO는 OOO, OOO, 청구인 등과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상장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고, 장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실제 OOO은 2016년에 OOO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OOO원을 현금배당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OOO장은 2014.11.25.부터 2015.4.18.까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3.10.15.부터 2013.10.30.까지 OOO, OOO(OOO의 처), 주식회사 OOO(OOO가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으로 이 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가 OOO에게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였다.
(2) 위 조사내용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OOO와 OOO 사이에 문서 등 명시적인 명의신탁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OOO가 OOO의 이 건 주식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자신의 OOO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였고, OOO이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을 직접 지급하거나 OOO에게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OOO로부터 OOO에게 유입된 자금이 다시 OOO에게 이체되거나 OOO의 지배에 있는 법인에 이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OOO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장은 OOO과 의결권 공동행사자인 OOO과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쟁점주식 포함)도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7.2.21.부터 2017.8.27.까지 OOO과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OOO에게 OOO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고, OOO을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쟁점주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가 명의신탁한 이 건 주식을 담보로 2014.7.14.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고 그 중 OOO원을 2014.7.14.부터 2014.7.16.까지 청구인의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OOO원을 자신의 OOO계좌로 대체한 후, 2014.7.16.부터 2014.7.18.까지 쟁점주식를 취득하였으며, 2014.10.2. 동 주식을 OOO의 OOO 증권계좌에 계좌간 대체출고한 이후, 2014.11.5. 이를 다시 자신의 OOO 증권계좌로 돌려 받고, 2014.12.29. 다시 자신의 OOO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5.1.15.부터 2015.2.27.까지 그 중 OOO주를 OOO원에 매도하고 매도대금 전액을 OOO에게 반환하였다.
(4) 한편, OOO, OOO, OOO,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OOO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OOO, OOO, OOO,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대량 모집하고 이를 토대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속칭 ‘적대적 M&A’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OOO가 OOO 주식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거나 법률자문비용을 조달하는 등 적대적 인수 과정을 총괄하는 주요 인수 주체임에도, 주식회사 OOO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M&A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따라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마치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OOO과 OOO,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매수하여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것처럼, 언론, 인터넷, OOO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공시하고, OOO, OOO, 청구인은 실질적인 인수 주체인 OOO를 숨긴 채 마치 진정한 주주인양 전면에 나서서 OOO 소액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처럼 기존 경영진 또는 회사 상대로 각종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기존 경영진으로 하여금 지분 경쟁을 위한 주식 매수를 유도하거나 시장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 기회에 외관상 M&A 주체에서 제외된 OOO가 미리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지분 취득과정: OOO는 2013.9.23.부터 2014.2.17.까지 적대적 M&A 공시가 이루어지기 직전 미리 본인, 처, OOO 주식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OOO 주식 OOO주(발행주식 총수 OOO주 대비 OOO%)를 장내에서 매수해 놓고, 계속하여 2013.10.15.부터 2014.5.14.까지 OOO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조달해 주어 그로 하여금 OOO 주식 OOO주를 장내에서 매수하게 하였으며, 2014.1.20.부터 2014.2.12.까지 OOO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조달해 주어 그로 하여금 OOO 주식 OOO주를 장내에서 매수하게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3.11.13. OOO와 함께 공동으로 OOO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OOO주를 매수하였고, 2013.11.11.부터 2014.2.27.까지 차입금 등으로 OOO 주식 OOO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다. (다) 허위 공시: OOO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 명의의 증권계좌와 OOO, OOO,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OOO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면서 OOO, OOO, 청구인을 내세워 OOO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보 중이라는 취지로 공시하였으나,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OOO, OOO, 청구인은 본인들 명의로 OOO 주식을 매수하면서 공동으로 OOO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보 중이라는 취지로 공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주체가 OOO라는 사실, 주식 취득자금이 자기 자금이 아닌 차입금이라는 사실 등에 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 (라) 주식 처분: OOO는 2014.2.17. OOO원이던 OOO 주가가 2014.2.18. OOO 등의 경영참가 목적 지분공시를 한 이후 2014.2.20.에는 OOO원으로 상승하고, OOO의 각종 경영권 분쟁 소송제기, 언론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에 의해 경영권 분쟁상황이 격화됨에 따라 주가의 상속세가 지속되자, 2014.4.14.부터 2014.5.13.까지 사이에 미리 매집하여 두었던 OOO 주식 OOO주를 전량 매도하여 OOO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5) OOO, OOO, OOO, 청구인의 OOO 주식 보유현황,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의 다음과 같다. (가) OOO 주식 보유현황 (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사실상 조세회피 또는 그 개연성이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OOO는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을 OOO,OOO,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실제로 OOO은 2016년에 현금배당을 한 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 주식 OOO%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어 OOO는 쟁점주식 등을 분산하여 소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