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들을 각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들을 각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