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0723 선고일 2018.06.29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19. 기준 총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2.9.17.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OOO 임야 56,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고, 2017.3.20. OOO에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 다. OOO는 2017.7.28.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 라. 청구인은 근저당권자 OOO에게 배분금(이하 “쟁점배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분 처분에 불복하여 2017.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1997.8.22.로 확인되는바, 그 피담보채무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근저당권자 OOO에게 배분된 OOO원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외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배분이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3)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0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다음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고,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매를 일시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7.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때

⑤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유익관계좌로 송금받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서 보관자, 수령권리자 등 세부 보관내역을 입력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관 의뢰하면 운영지원과장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 등에 즉시 예입하여야 한다.

1.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

(5)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분계산서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주)OOO은 2017.4.6. 쟁점부동산을 OOO원 에 낙찰되었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8.22.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1997.8.23. 근저당권자를 OOO,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쟁점부동산 공매기일까지 말소되지 않았다. (다) 쟁점부동산은 2004.6.30. 신용보증기금의 강제경매신청(전주지방법원 2004타경00000)에 따라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05.3.23. 각하결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근저당권자 OOO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OOO에게 쟁점배분금을 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공매일 이후 OOO을 상대로 배분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8.5.18. 선고 2017가단00000 판결)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자 OOO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