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벼농사는 인부를 고용하여 지었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전토지의 항공사진상 소나무 2~3주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계속 재배할 목적으로 이식한 것인지, 판매할 목적으로 단기간 가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벼농사는 인부를 고용하여 지었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전토지의 항공사진상 소나무 2~3주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계속 재배할 목적으로 이식한 것인지, 판매할 목적으로 단기간 가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21년 동안 보유하였고 주점업을 개업하기 전부터 8년 정도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그 이후 약 4년간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다가 약 1년간 조경수를 재배하는 등 총 13년 정도를 실제로 경작하였으나, 벼농사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할 수 없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더 많은 재배농지가 필요하여 종전토지를 매도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2016년 4월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 종전토지 인근의 주민들과 연접토지 소유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자필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0년 4월 초순 종전토지에 소나무 묘목 1,000여주를 이식한 후 2014.4.20. 김OOO에게 전량 매도하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소나무를 재배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OOO 이상이라서 위 기간을 자경제외기간으로 보았는데, 동 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묘목재배기간은 약 3년 6개월에 이르고, 거송 6그루 및 반송 10그루를 2015.4.21. 이후 이식한 후 2016.4.25. 반출시까지 약 11개월을 재배하여 그 기간을 합산한다면 자경기간은 총 4년 5개월이 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기간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이 95% 이상의 농민들이 벼농사 경작시 모내기나 탈곡 등의 작업을 약 30년 전부터 수작업이 아닌 기계화된 영농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의 농촌현실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 모내기나 탈곡을 제외한 제초작업, 병충해 예방, 뜬모 이식 등의 단순 농작업은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불황에 시달리던 주점업을 약 6년 전에 폐업한 후 여러 가지 사업 구상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비교적 노동력 투입이 단순한 묘목재배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농지에서 종전토지로 묘목이식 작업시 3명의 인부를 동원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약 4년의 재배기간 동안 제초작업, 물주기 작업, 병충해 방제작업 등은 단순 작업이라서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인부를 고용할 필요가 없었다. 불황으로 10년간 운영하던 주점을 폐업한 후 조경업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후배인 김OOO의 조력을 받기도 하였지만 묘목이나 조경수 재배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치 않아 본인의 노동력으로도 충분히 자경할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1997년경 관정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4.15. OOO으로부터 하천편입 관정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12년 9월경 소나무 묘목에 물주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성OOO로 하여금 현재의 관정을 재설치토록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 경운기, 농약분무기, 기타농기구를 OOO소재 농자재 창고에 보관하면서 필요시 영농작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4년 OOO를 폐업한 후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약 8년간 소규모 임대업만을 운영하는 상황이라 영농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고, 현재는 복수의 사업자등록(농업회사법인과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사실상 약 5년 전부터 묘목재배와 생산․판매를 겸업하고 있는 묘목재배농으로서 조경수 재배소득 일부를 생계비나 활동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더 많은 재배농지가 필요하여 대토농지를 매입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종전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마) 종전토지는 취득시 지목은 논이었으나 2009년 9월경 종전토지 인근에서 대농단지택지개발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발생한 여분의 토사로 성토하여 밭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경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OOO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받 았고 2015년에는 밭농사 직불금OOO을 지급받았는바, 만약 종전 토지가 임야나 잡종지 또는 타경농지였다면 당연히 지급이 거절되었을 것이다. 또한, 종전토지는 경작에 제공된 농지에 해당되어 2012~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바) OOO이 2016.4.25. 발급한 소나무 반출증명서OOO상 표기된 생산자가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나무 반출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착오기재된 것이며, 청구인이 김OOO에게 소나무 반출작업으로 인한 장비사용료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2016.6.13. OOO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동 증명서상 벌채장소OOO와 수요이전처OOO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벌채대상 소나무 16그루 전부를 청구인이 재배목 적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 소유농지로 반출하여 이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나무반출신고서상 타인을 통하여 반출신고를 하였다거나 조경수 구입을 대행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사) 또한, 처분청이 직접 확인한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의 거리뷰 (촬영시점 2015년 5월 하순 추정)에 의하면, 큰 소나무 4그루가 명확 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소나무를 2~3주로 축소왜곡하고 있고, 이후 추가 이식 등을 통하여 16그루가 식재되었음에도 소나무 재배면적을 과세요건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며, 종전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OOO을 보면, 소나무 묘목 군락을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2014.12.26. 및 2015.3.22. 촬영분에 의하면, 조경수 이식용으로 약 30여개의 흙구덩이를 성토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2009년 및 2010.3.13.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시하며 묘목식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2010.3.13.은 묘목식재를 하기 전이라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2011년 촬영한 OOO의 스카이뷰를 보더라도 묘목 군락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4년 이상 종전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9.4.7. OOO에서 소나무 묘목 총 1,600주OOO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매입대금은 친동생인 김OOO을 통하여 종묘사에 OOO을 입금하였고, 구입한 묘목을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에 임시 식재하였다가 이후 2010.4.5. 종전토지에 약 1,000주를 이식하여 약 4년간 재배하였으며, 생육기간 동안 200주가 병사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800주는 2014.4.20. 지인인 김OOO에게 OOO을 받고 전량 매도하였다. 이후 묘목을 판매하고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10월 초순경 큰 소나무 조경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약 30여개의 구덩이를 성토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나타나고, 2014년 겨울을 넘기고 2015.4.21.부터 부여에서 거송 2그루를, 2015.5.5. OOO에서 거송 2그루를, 2015.6.3. OOO에서 거송 2그루를 각각 반출하여 종전토지에 이식하였으며, 청구인의 OOO에서도 2015년 5월 하순쯤 반송 10그루를 반출하여 이식하였다. 이때 수목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목구입계약서를 타인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고, 만약 청구인이 실계약자가 아니라면 타인의 계약서를 지금까지 굳이 보관하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휴경지로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소나무 묘목재배지로 4년을, 조경수 재배지로 약 1년을 각각 이용하였다. 즉, 농지매도 후 고가의 소나무 전체(16그루)를 OOO에 반출신고를 한 후 청구인의 소유농지인 OOO로 이식할 때까지 종전토지를 5년 중 4년 이상을 직접 영농에 제공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2010년 4월초 소나무 묘목을 이식‧재배하여 2014.4.21. 김OOO에게 매매하였고 이후 2015년에 구입한 거송 6그루와 함께 양도 당시 16그루의 소나무 반출 신고 내역이 있어 종전토지가 대토감면에 해당하거나,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1996년부터 종전토지를 복토하기 전인 2008년까지 벼농사를 지었기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 원의 판례OOO에 따르면,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 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취득시에도 종전토지를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토지에 식재한 묘목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4.7. 묘목구입비로 OOO로 금원을 이체한 후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에 식재한 다음 2010년 4월 종전토지에 이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포털사이트 및 OOO가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보면, 2009년 및 2010.3.13. 촬영한 사진상 묘목식재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 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은 1995.5.12.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6.4.20. 오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6.6.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10.12.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종전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와 이후 취득한 대토농지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종전토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다)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종전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3)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4.10.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55필지(91,519㎡) 중 47필지(77,681㎡)를 자경하고 있고, 종전토지의 실제지목은 ‘답’이며 주재배작물은 ‘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소유의 OOO에는 관상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종전토지에 대한 직불제 농지사업이력조회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다) OOO이 2012.3.16. 청구인에게 발신한 OOO 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토지에 설치된 관정에 대하여 OOO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후 2012년 9월 경작상 필요(농업용수 공급)에 의하여 관정업자인 성OOO을 통하여 관정을 재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설치된 관정을 촬영한 사진 및 성OOO이 관정 설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내용의 확인서(2018.1.17.)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농약, 비료 및 기타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농자재산업의 ‘거래처원장’에는 2008.4.3.~2015.3.2. 기간 동안 비닐, 덮개, 말뚝 및 부직포 등 농자재 52건을 OOO 상당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거래명세표’에는 2015.6.1. 및 2015.6.24. OOO 상당의 농약 등을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OOO지점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2010년 5월 및 2016년 5월 농약, 비료 및 배합사료 6건을 OOO 상당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9.4.7. OOO에서 소나무 묘목 총1,600주를 구입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에 임시 식재하였다가 2010.4.5. 종전토지에 1,000주를 이식하여 약 4년 동안 재배하다가 그 중 800주를 2014.4.20. 김OOO에게 OOO을 받고 전량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묘목구입대금OOO을 이체한 금융증빙 OOO, 김OOO및 ‘소나무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은 종전토지에서 재배하던 묘목을 전량 매도한 후 2014년 10월경 조경용 소나무를 이식하기 위하여 약 30여개의 구덩이를 만들었다며 2015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는데, 동 사진에는 20개 이상의 구덩이가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사) 또한, 청구인은 2015.4.21. OOO에서 거송 2그루를, 2015.5.5. OOO에서 거송 2그루를, 2015.6.3. OOO에서 거송 2그루를, 청구인의 OOO에서 2015년 5월 반송 10그루를 각각 반출하여 종전토지에 이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매수계약서’ 및 ‘입목굴취 동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는 OOO가 2015.4.21. 발급한 것으로 1941.3.10. 생산된 조경용 소나무 2그루가 OOO에서 굴취되어 종전토지로 이동되었다는 내용이, 매수계약서에는 김OOO이 조OOO으로부터 OOO을 주고 OOO에 식재되어 있는 거송 2그루를 매입한 내용이, 입목굴취 동의서에는 김OOO이 2015.6.3. 김OOO로부터 OOO을 받고 OOO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양도당시 종전토지에서 소나무 16주를 반출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에 임시로 이식하였다며 OOO이 2016.4.25. 발급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OOO’ 및 OOO 토지에 이식된 소나무를 촬영한 사진 8매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표상에는 김OOO이 조경용 소나무 16주를 종전토지에서 위 현암리 토지로 이동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김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반출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김OOO으로 착오기재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2016.6.13. 김OOO 에게 장비사용료 및 수고비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증빙OOO 및 김OOO의 확인서(2017.6.4.)를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은 OOO이 아니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은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2017.5.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서명은 누락되어 있다. OOO (나) 처분청은 OOO에게 2014~2015년 기간 동안 종전토지에 대한 소나무 굴취 허가 및 반출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OOO은 동 기간 동안 반출 내역은 없으나 2015.6.1. OOO로부터 김OOO이 생산한 소나무 2주를 반입한 내역이 있다고 회신하였다OOO. (다) 그 밖에 처분청은 종전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거리뷰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11년 촬영분에는 가장자리를 제외한 가운데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고랑과 이랑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2014년 및 2015년 촬영분에는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보이지 아니하나 성토된 여러 개의 흙구덩이를 발견할 수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종전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전업농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벼농사는 형이 해주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으며 묘목재배 또한 전문가 등 인부를 고용하여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종전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주재배작물이 관상수로 된 소유토지가 종전토지 외에도 3필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묘목, 농약 및 농자재 구입영수증, 금융증빙 등이 종전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나무 매매계약서 및 반출신고서, 입목굴취동의서 등의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O 등으로 되어 있어서 소나무 재배 및 판매 과정에 청구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18.4.19.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한 의견진술내용에도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재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이나 수목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생육시킴으로써 소득을 얻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상당 기간 생육시켜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조경업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재배·상품화된 수목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금 타인 에게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 임시로 수목을 가식·보관하여 놓는 장소로 토지를 사용한 경우는 위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한 데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OOO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종전토지의 2015년 촬영분 항공사진에 조경용 소나무 2~3주가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조경수를 계속하여 재배할 목적으로 종전토지로 이식한 것인지, 판매할 목적으로 단기간 동안 임시로 가식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 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