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 계약서에 준공일자 및 기성금액의 지급시기도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부지공사를 실제 시행하였는지 여부 및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 계약서에 준공일자 및 기성금액의 지급시기도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부지공사를 실제 시행하였는지 여부 및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던 중 주식회사 OOO의 최OOO와 공장부지 조성사업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필요경비 OOO을 지출하였고, 이 비용은 토목공사대금 OOO, 농지보전부담금 OOO, 대체산림조성비 OOO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토목공사비 중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OOO 명의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미지급금 OOO은 청구인과 공사수급자 최OOO 사이의 분쟁으로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2017.10.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추가 지출한 중장비대금 OOO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사수급자 최OOO는 토목공사 전문가(토목공사 특급자격증 소지자)이고, 최OOO가 이 건 공사를 했다는 자필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 최OOO가 공사를 하면서 고용한 장성우의 확인서도 같이 첨부한 바 있다. 토목공사비 OOO은 수표로 지급되었고, 이 금액 중 장OOO가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이며, 나머지 금액 중 OOO은 주변 민원 해결 및 인부 인건비로 사용하였으며, OOO 중 70% 이상 소명이 되었으므로 정상 공사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다가 이 건 공사가 난공사(암반)로 현금지급이 많았으나 증빙 등 관리 및 보관이 충실하지 못하였고, 주먹구구식으로 대금을 달라면 보내주었으며, 서명을 하라면 하였을 뿐이나, 쟁점비용은 실제 지출되었다.
(3) 청구인은 공장용지의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고, 토목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는 회사와 계약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OOO 이름으로 공장부지설립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산지전용․농지전용부담금은 인허가자인 김OOO이 납부하였으나 이 납부금은 청구인이 현장소장 장OOO에게 전달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과의 진술에서 계약서 등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은 피곤한 상황에서 무심코한 답변일 뿐이며, 다시 작성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처분청은 공사계약서상 착공일자만 있고 준공일자는 없다는 의견이나, 이 공사는 건물공사가 아닌 공장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로 건축허가가 나왔을 경우 토목준공신청을 하게 되고, 당시 청구인이 최OOO에게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관계로 토목공사가 100% 종결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준공신청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토목공사대금을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최OOO가 OOO에서 OOO을 대출받았고, 매매가 지연되어 대출금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2015.3.4. 쟁점토지는 경매된 것이다.
(1) 주식회사 OOO는 2007.1.4. 설립된 법인으로 2010.8.31.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이 추가되었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및 감사는 최OOO로 확인된다. OOO 허가과 확인결과 청구인은 2009년 11월 토지사용자 김OOO에게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2011년 11월까지 쟁점토지의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 소유자 이OOO도 김OOO에게 같은 기간 토지사용을 승낙하면서 동 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김OOO은 OOO을 신설 창업하고자 OOO에게 2010.1.20. 공장설립 및 쟁점토지에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신청 및 승인된 내용에 의하면 부지조성공사는 김OOO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토지의 사용 승낙자로 부지조성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직접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최OOO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문답하여 확인한 결과 위 계약서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공사 견적 등도 받아 본 적이 없으며, 계약금액이 OOO으로 산정된 이유 및 계약서 상에 공사기간이나 대금지급 관계가 명시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최OOO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김OOO이 공장신설허가시 OOO 제출된 ‘공장부지조성공사 설계 예산서’를 보면 총 공사비가 OOO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최OOO와 총 공사대금OOO은 기지급하고 미지급액 OOO은 2017.10.31.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약정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이 공사대금인지 소비대차인지 불분명하고, 부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되었음에도 공사타절 정산도 없는 등 실제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의 작성된 약정서로 확인된다. 또한 위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착공일은 2010.4.20.이고 준공일자는 없으며, 2010.8.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OOO에 이전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2010.8.24.부터 2010.11.18.까지 10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공사도급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최OOO가 2010.7.1. 작성한 쟁점토지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건 공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관련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시행자는 주식회사 OOO로 확인되어 공사관련 비용은 주식회사 OOO의 자본적지출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토지에 토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고, 청구인은 직접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위 공사를 시행할 이유가 없고, 직접 시행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별로 최OOO와 장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내역은 <표1>․<표2>․<표3>와 같고, 수표별 거래원장조회․무통장입금증은 <첨부1>․<첨부2>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미지급금에 대한 약정서․최OOO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각 <첨부3>․<첨부4>․<첨부5>와 같고, 청구인은 미지급하였다는 OOO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정OOO이 중장비로 쟁점토지에 공사를 이행하고도 최OOO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정OOO이 청구인(도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판결문의 내용은 <첨부6>과 같으나 일부만 제출되어 정OOO과 청구인 사이의 채권․채무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OOO에게 제출된 공장신설승인 신청서 등․청구인의 승낙서․공장부지조성 공사 설계예산서의 주요 내용은 <첨부7>․<첨부8>․<첨부9>과 같이 나타난다.
(5)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표4>와 같다.
(6) 조정조서 등 소송관련 서류의 주요내용은 <첨부10>․<첨부11>․<첨부12>과 같다.
(7)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첨부13>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토지 사용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개발 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 토지를 매수하고, 이 개발에 소요된 비용 등은 토지 매수가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공장부지조성 공사를 직접 시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OOO은 2009년 11월 청구인으로부터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등은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 계약서에 준공일자 및 기성금액의 지급 시기도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부지공사를 실제 시행하였는지 여부 및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0.8.9.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2010.8.24.~2012.11.8., 2017.1.24. 부지조성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은 공사를 시행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가액을 높게 받을 수 있어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법원 조정 전에 김OOO, 청구인, 김OOO가 작성한 합의서 등에 의하면, ‘OOO는 사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인, 김OOO에게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공사(사업권)에 대한 권리는 주식회사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