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0580 선고일 2018.04.03

청구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2차 경정청구 및 그 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1.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을 각 OOO원 및 OOO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각 OOO원 및 OOO원(환급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취득한 할부채권을 OOO에 양도한 금액과 청구인이 매출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수수료(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유사사례에 관하여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7.1.20. 선고 2014구합50644 판결)을 근거로 OOO로부터 받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지급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할부채권 양도금액(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2017.2.17.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2017.4.26.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1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2017.4.2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8.14. 각하 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또다시 유사사례에 관하여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7.4.19. 선고 2016구합103896 판결 등)을 첨부하여 2017.10.23.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차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17.11.23. 이를 거부하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증액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제68조․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기한 1차 및 2차 경정청구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상 처분청의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의 증액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90일 이내)의 제한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경정청구 사유 및 경정청구 세액이 동일한바, 나중에 제기된 2차 경정청구 및 그 거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민원 제기 및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 작용하여 양 제도가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후에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조심 2014광2558, 2014.10.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