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2차 경정청구 및 그 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2차 경정청구 및 그 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