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0502 선고일 2018.04.16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3.4. 개업하여 OOO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5.29. 폐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철강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OOO원은 현금으로 OOO원은 계좌를 통해 반환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2017.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가공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확인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서명한 것이고, 이러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노OOO은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다.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당시 노OOO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거래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으니, 부도가 나서 폐업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었으므로, 추후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김OOO 개인 자격으로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나) 김OOO은 확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법인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확인이나 관계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867 판결). 또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997 판결). (라) 확인서에 기재된 2012.9.26. 법인계좌 입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입금액은 OOO원이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금액도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확인서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관련 거래명세표 및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매입한 자료에 따르면, 출하일자, 규격, 수량 등이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명세표를 제출받아 실제 거래여부를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관련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여 OOO건설㈜ 등에 납품하였고, 해당 철근은 쟁점거래처가 OOO공업㈜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OOO㈜의 거래처별 판매내역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2012.8.1.부터 2012.12.31.까지의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8.22. OOO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미수채권을 OOO원 이상 가지고 있던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하면서 현금으로 해당 거래대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김OOO, 이OOO 구OOO 이OOO, 서OOO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대표자 김OOO 외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또한, 확인서상으로는 청구법인이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과 OOO에 있으므로, 매일 현금을 수령하기 위해 왕복 10시간씩 걸리는 OOO까지 왕래하였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실제거래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추가로 발급한 계산서 금액에 대해서는 OOO원은 현금으로, OOO원은 계좌로 반환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입출금 증빙을 통해 관련 사실이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당시 지인인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노OOO의 부탁으로 사실이 아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각종 예규 및 판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한 분 중에 송OOO 계좌를 통해 반납한 금액OOO원은 실물공급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교부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상기 금액 중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OOO㈜, ㈜OOO철강, OOO개발㈜, OOO메탈㈜, OOO철강㈜, OOO건설㈜,OOO철강㈜, ㈜OOO스틸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 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증빙만으로는 전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4) 또한, 실제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명령 결정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현금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물리적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확인서의 첫 장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법인계좌 수입내역, 송OOO 계좌를 통해 반환한 금액의 연도별 합계금액과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분 중에 송OOO 계좌를 통해 반납한 금액(OOO원)은 실물 공급 급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교부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의 다음 장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법인계좌 입금금액,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추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 및 쟁점거래처가 차명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금액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O이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철근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매입한 철근을 OOO건설㈜, ㈜OOO철강, OOO개발㈜, OOO메탈㈜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해당 철근은 쟁점거래처가 OOO공업㈜로부터 매입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공업㈜가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철근의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별 판매내역”을 함께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OOO공업㈜로부터 매입한 철근의 중량은 청구법인이 OOO건설㈜ 등에 매출한 철근의 중량과 동일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확인된다. 2017.9.2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계좌에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에는 2017.9.2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2013차전5765)에 따르면, OOO지방법원은 2013.8.2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2.8.1.부터 2012.12.31.까지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하지 못한 OOO원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18.3.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노OOO이 부도난 사람들에게 확인서를 받으면 차명계좌를 사용한 거래를 무마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쟁점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던 본인을 압박하여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강제로 서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확인서의 내용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금액,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등이 잘못 기재되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환받았다고 본 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와 OOO철강공업㈜의 거래처별 판매내역 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철근을 매입하여 매출한 물량이나 공급가액 등은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파악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일부(예를 들어, 2012년 1월 거래한 OOO원 중 OOO원, 2012년 8월 거래한 OOO원 중 OOO원 등)로 가공거래의 물량이 특정되지 않는 점,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 OOO원이 있었는데,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하면서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가공거래 대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