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의 거래금액 등은 가산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0500 선고일 2018.05.01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기한내 개설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 금액 산정시 신고기한 이내 수입금액 또는 거래금액을 별도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수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26. 문화예술 창작보급 지원 및 문화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16사업연도에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OOO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8.14.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수령한 청구법인은 2017.8.31.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11.14. 청구법인에게 2016년분 증여세 OOO(2016년 수령한 기부금에 1천분의 5를 곱한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초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하여 3개월 간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서는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12.26. 설립되어 2016사업연도는 2016.12.26.부터 2016.12.31.까지 5일에 불과하고, 위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전용계좌와 관련된 가산세의 부담이 없는 것이므로 신고기한인 2017.3.25.까지는 전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상충된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50조의2 규정을 무시하고 제78조 제10항에만 근거하여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신고기한 내인 2016년 수령한 기부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년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3개월의 기한의 이익을 부여했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도 3개월 이후의 수입, 거래분에 대해서만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규정은 신설공익법인이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면 신고기한 전의 전용계좌 사용대상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다는 뜻이지,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의무이행을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전의 사용대상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8.14.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문을 수령하고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2017.8.31.에서야 전용계좌 신고를 하는 등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르면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에 가산세 부과대상 수입금액의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7.9.6.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기간이내 사용대상 금액의 가산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답변서(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에도 “공익법인 설립 후 전용계좌 신고기간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산세 조항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까지 이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79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의 거래금액 등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 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가산세】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⑤ 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26.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16사업연도에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의 명목으로 OOO을 수령하였고,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 였다가 2017.8.14. 처분청으로부터 “공익법인 의무이행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수령한 후, 2017.8.31.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7.11.14.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의 위 기부금 수령액에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OOO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17.9.6.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 법령해석과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2017.10.17.)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에서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와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금액 산정시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이내 수입금액 또는 거래금액을 별도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법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해 신고기한 내 거래금액 등을 가산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기한 이내의 거래금액 등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