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전0337 선고일 2018-02-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20..**.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상속인 OOO은 OOO이 OOO 사망함에 따라 2007.2.26.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자진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9월~2007년 12월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4.7.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2006.8.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7.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11.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2008.4.7.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