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적어도 2009년부터 청구인주택 양도 당시까지 약 8년간 공가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거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쟁점주택은 적어도 2009년부터 청구인주택 양도 당시까지 약 8년간 공가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거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3.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스레트 지붕을 얹은 블럭조 지상1층, 연면적 30.36㎡의 단독주택으로, 1974.2.27. 신축되어2009.9.17.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아 계속 보유 중 1) 이고, 등기부등본에는 1974.2.28.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제시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에 대해 2005년 이후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고 있고, 청구인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고시가격은 OOO(2016.1.1. 기준)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고시 내역 (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OOO에서 OOO 사이의 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전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최초 소유자 OOO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월 100kw 내외의 전기를 사용하고 OOO에서 OOO 사이의 전기료를 납부하였으나, 2009년 4월부터는 사용량이 0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수용가정보시스템에는 쟁점주택의 가정용 수도가 2000.11.24. 폐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7.12.11. 발행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원은 2018.4.12.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매년 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고 있어 이를 폐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주택에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월 100kw 내외의 전기가 사용되다가 2009년 4월부터는 전기 사용이 없고, 2000.11.24. 가정용수도가 폐전된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2009년부터 청구인주택 양도 당시까지 약 8년간 공가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이 2018.4.12. 실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에서 쟁점주택의 녹슨 자물쇠로 잠긴 대문에는 OOO경찰서장이 발행한 출입금지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대문 안쪽 내부 통로에는 화분, 가스통, 스레트, 수납장, 세탁기 등이 녹슬거나 파손된 채로 버려져 있었으며, 건물 벽면의 창문틀에서 바닥까지 길고 깊은 균열이 수리되지 아니한 채로 있는 한편, 담장 및 외부 화장실, 지붕에는 페인트 칠이 벗겨진 위에 이끼가 말라붙어 검게 변색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주거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주택의 신축일(1974.2.27.)로부터 청구인주택 양도시(2017.4.20.)까지의 기간은 약 43년 2개월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