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농지를 3년 내에 증여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0221 선고일 2018.02.22

당해 거주자가 대체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30.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 전 1,31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4.6.20. 양도하고, OOO 답 1,075㎡(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2014.7.2.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6.3.21. 청구인의 딸에게 증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당감면혐의로 2017.9.25. ∼ 2017.10.20.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17.12.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40여년간 농지를 임대하여 소작하다가 근근이 모은 자금으로 2009년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14년 6월에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으로 2014년 7월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일 현재 직접 경작을 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의 맏딸이 시집갈 때 도와준 게 없어 모진 시집살이를 하였고,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2016년 3월에 대체농지를 딸에게 증여하였는바, 대체농지를 3년간 보유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함에 따라 과세된 엄청난 세금에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어 지금이라도 딸에게 증여한 대체농지를 원상회복할 테니 청구인의 무지와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약 1년 8개월 만에 증여한 이상 3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경작하여야 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농지를 3년 내에 증여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30. 종전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14.6.20. 양도하였고, 대체농지를 2014.7.2. 취득하여 2016.3.21. 청구인의 딸 유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서 대체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다는 의미는 제2항의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의 규정을 연계하여 볼 때, 당해 거주자가 대체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