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초과환급받기 위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거래에 대해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초과환급받기 위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거래에 대해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의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철 스크랩 유통업체인 OOO이라는 업체에서 영업팀 차장으로 6년간 근무하다가 2016년 10월말 퇴사하였는데, 고철유통시장에 전망이 있다고 판단(당시 ‘철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됨)하여 퇴사 직후인 2016.11.17.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도·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쟁점매입처의 OOO 대표는 OOO의 거래처였던 관계로 쟁점사업장의 설립 전부터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설립하면서 거래를 제안하여 2016.11.23.부터 2017년 3월까지 거래를 하였는바, 자료상 또는 위장거래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표1> 2016년 제2기 거래내역 (가) OOO은 조사 과정에서 신원미상의 “OOO”이라는 자가 쟁점매입처와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중간딜러를 통해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OOO도 “딜러의 소개로 청구인과 거래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OOO의 진술에 따르면) 주문 및 운송 등을 담당했다는 OOO은 청구인과 통화한 쟁점매입처의 담당자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업계 관례상 그의 이름 등 신상파악 등을 하지 못한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매입한 고철은 OOO등에서 상차하여, (처분청이 정상 매출거래로 확인한 바와 같이) OOO에 소재한 OOO(최종 매출처)의 구좌업체(특정 OOO에 100% 납품)인 OOO 소재 OOO에 전량 매출하였는바, 매입처에서 연락이 오면 청구인 본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등과 단가 등을 협의(납품유통과정 설명)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이후 구체적 유통 절차로서 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상차연락을 받고(쟁점매입처에서 전수배차), ② 청구인 또는 OOO에서 최종 하차지인 OOO의 검수정보입력시스템에 상세운송내역(상차지, 상차차량번호, 운송기사, 상차지 계근내역)을 입력하면 입고일자와 시간이 지정되며, ③ 해당 지정일시에 OOO에 납품되어 중량 및 등급 등 검수 확인과정을 거쳐, ④ OOO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매입처에 대금결제한 후 거래를 종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철운반비 계약서 등 지급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운송료 지불은 쟁점 매입처에서 했기 때문에 청구인(쟁점사업장)에게는 운반비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인바, 해당 자료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당시 기사연락처와 차량번호 등을 이미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차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고철을 모두 OOO에서 상차하는 것으로 최종매출처인 OOO의 전산에 거짓 입력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운송료를 추가(1대당 OOO원)로 확보하고자 하던 쟁점매입처의 부탁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고, 다른 일부 업체들도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청구인의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모두 실물거래임을 인정하였고, 매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정상적인 거래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 즉,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 단가조작을 통한 매입세액 부풀리기, 대금 되돌려 받기 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건 거래의 경우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겨우 OOO원의 소득을 얻기 위해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위장거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청구인이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청구인이 전용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철스크랩(고철)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를 실제로 철스크랩(고철)을 공급하는 자로 믿을 여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이미 거래 전부터 청구인과 알고 지내던 자로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를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징후가 없었고, 청구인은 정상 거래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내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매입세액를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사업개시 전 이미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을 알고 있었으나, 이 건 거래 전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를 직접 만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전용계좌 통장사본 등을 제시받아 실사업자여부를 확인(고철유통시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하였고, 실물고철 등 사업장현황 및 장비내역, 야적장 및 하치장 시설 등에 대하여 사진촬영하는 등 거래 전에 철저하게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사업자등록증사본, 전용계좌통장사본, 대표자명함, 사업장 및 하치장 사진OOO 제출]. 어떤 고철업체도 운송 차량(쟁점사업장의 경우 2016년 11월~12월 총 140여대)을 전수 확인할 수 없다.
2. 쟁점매입처와의 고철거래는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매출처가 지정한 OOO 직접 납품하였기 때문에 최초 거래 합의 이후에는 고철을 상차할 때마다 일일이 대표자를 만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동여부나 매입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매입처 직원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상차를 확인(상차운송기사 연락처, 상차차량 및 기사 사진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 지적하고 있는 쟁점매입처OOO가 개설한 전화번호가 차명폰인지 여부(심지어 OOO이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 할 수도 없음)나 거래 시 마다 대표와 직접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은 정상거래여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으로 배차지정을 요청한 사실(2016.11.29. OOO, 2016.12.18. OOO)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실거래처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억하기로는 위 2개 업체는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소개요청 등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알려준 업체들로,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처분청은 통화기록 등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매입처가 어디에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는지 그 출처(OOO 등)까지도 청구인이 확인하고 거래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선의의 주의 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상거래에 있어 선의의 주의의무는 사업자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하라는 것이지, 정상적인 상관행상 파악할 수도 없는 거래처의 매입거래까지도 확인하여 거래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매입처OOO로부터 고철 등을 구매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뿐 실제 공급한 제3자(신원불상 “OOO” 이라는 자 등)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심증만으로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를 알면서 그들과 통정하여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등 모든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과세관청에서 조차도 실제 거래한 자를 밝히지 못하면서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 자들에 대하여 통정 운운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OOO국세청장이나 청구인을 조사한 처분청 모두 실제 공급한 제3자를 특정할 정도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명백하게 제3자가 이 건에 관여하였다거나 쟁점매입처가 명의를 위장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대표 OOO을 사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민사소송 제기 전에 우선 당시 거래사실 그대로 OOO에게 내용증명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구할 계획에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취급한 품목이 생철로서 유통이 금지된 것임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질문(“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가 그 많은 물량을 어디서 구매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물건의 출처를 추측하여 답변하였을 뿐, 당시 매입한 스크랩의 출처가 어디였는지조차 알지 못했는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조사공무원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2017.1.15. 청구인의 메신저상 “생철상차를 직접하면 나중에 가공이란 말이 안나올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이 근무했던 종전업체OOO에 가공거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도 유사한 방식의 거래를 하던 쟁점매입처에 대해 주의 및 확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발송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메시지의 내용 역시 청구인이 직접 실물을 상차한다는 내용으로서, 오히려 만약 가공의 거래였다면 그러한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부당가산세의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 것은 심증에 의한 일방의 주장이지, 청구인은 고철을 실제 매입한 후 상차지까지 확인하여 매입고철을 매출처가 지정하는 OOO에 직접 납품하여 입고 사실을 확인 한 후 OOO의 검수내용에 따라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입처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증거도 확인된 바 없으며, 매입처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거래로 보아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2016년 제2기 매입자료가 OOO원임에 반해 매출이 OOO원에 달하고, 매입처 및 매입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금융조작 등에 의한 금융 추적회피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대상 기간의 모든 매출․매입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은 조사과정(2017.4.28.)에서 ① 자금능력이 없음에도 단기간에 고액의 고철을 매출하였으나 고철의 매입처를 밝히지 않았고, ② 거래처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③ 매입․매출 딜러의 인적사항[가명 딜러인 “OOO”(신원 확인 불가)이라는 자로부터 현금으로 물량을 공급받았고, 매출처(쟁점사업장 포함) 등도 “OOO”이라는 자의 소개로 거래하였다고 진술]을 추후 거래중단과 딜러의 고발 등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는바, OOO국세청장은 위 상황 등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처에 대해 별도의 실행위자가 조세포탈을 위하여 설립한 폭탄 업체(명의상 업체)로 판단하였다. 이후 위 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청구인(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고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은 쟁점사업장과는 “OOO”이라는 딜러의 소개로 알게 되어 거래(주문 및 운송은 OOO이 담당)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이라는 딜러와 OOO은 모르는 자들이고 자신은 OOO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서로 진술내용이 상이하다. (나) 청구인은 고철 운반비의 계약서, 운반비 지급 근거 자료(공문 요청)를 제출하지 않았고, 철스크랩 거래품목의 대부분인 생철에 대해 “OOO 2․3차 하청업체들이 비자금을 생성하기 위해 이를 불법적으로 생철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매입한 고철(생철)이 어디에서 상차OOO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고철(생철)을 모두 OOO에서 상차하는 것으로 최종 매입처OOO의 전산에 거짓 입력토록 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이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전자 메신저OOO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연락을 주고받은 번호OOO는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OOO의 명의로 2016.10.6.에 급조(가입)된 것이고, 청구인은 OOO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메신저 등에는 OOO으로 판단할 만한 통화 및 메신저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메신저 대화상 상대방[메신저 대화명은 단순히 “OOO”이라고 입력됨]을 “대리님”, “과장님”이라 부르고 있을 뿐,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등)을 알지 못하고, 조사자가 메신저 대화자와 직접 통화하였을 때 통화자는 OOO이라고 하나 확인이 불가능한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번호는 OOO의 명의로 가입되었을 뿐, 가명자가 신원의 노출 없이 불법적으로 고철(생철) 거래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위 메신저를 통해 2016.11.29.과 2016.12.18. 각 OOO와 OOO을 적재차량 배차지로 지정하여 쟁점매입처에게 배차를 요청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매출처 OOO의 일일배차 현황표에 의거 배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인은 실거래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은 정상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위 메신저 상에서 가명자가 불러준 내용대로 운반 차량번호, 품목, 차주, 전화번호만 받아 최종 재화 전달처OOO의 전산에 직접 입력하거나 OOO에서 입력토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 매입 거래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에서 고철(생철)을 구입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고의로 부당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에 대해 청구인이 근무(2016.10.21. 퇴직)하였던 OOO의 거래처였던 관계로 사업개시 전부터 알고 있어 자료상 또는 위장 거래자라는 의심 없이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6년 10월(1개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액 모두가 사실과 다른 허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는바, 해당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로 인해 부당한 많은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철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으로 거래자를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하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고, 현실적으로 ‘철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되는 상태에서도 부당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매입처는 2016.9.21., 쟁점사업장은 2016.11.17.에 각 개업하여 단기간(2016년 11월∼12월)에 고액인 OOO원(공급가액)을 두 업체 간에 거래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위 거래의 실제 내용을 확인할 거래 명세표, 거래계약서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은 “OOO(성명 미상)”이라는 자의 소개로 청구인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거래 딜러는 없었고 OOO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상반되는바, 청구인의 해당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생철OOO 하청업체 등에서 자동차 프레스 후 나온 철은 OOO로 납품)은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바 관련 거래에 대해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바) 청구인의 통신내역상 청구인이 OOO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매입배차지를 메신저로 발송한 사실이 있어 실거래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생철 상차를 직접 하면 나중에 가공이란 말이 안 나올 것”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허위의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실거래자(“OOO”) 및 제3자OOO 전화번호 사용자)와 통정하여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실거래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확인 없이 폭탄업체로 기 조사된 업체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할 근거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나) 또한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위장)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실거래인 것처럼 쟁점매입처 등과 통정하여 고의적으로 장부 및 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당초과환급가산세 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이하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 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 제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복명서(2017년 5월)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주요내용 (나)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복명서(2017년 8월)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 주요내용 (다)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메시지OOO 교환 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의 휴대폰상 “OOO”으로 전화번호OOO 명의가 입력되어 있고, 청구인이 해당 번호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내용은 주로 차량번호, 운전자 등이며, 청구인이 위 번호OOO로 발송한 메시지는 사업자등록증, 명함, 송금 또는 등록완료 통보 등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메시지 교환 내용 중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측에 배차를 요청하면서 주소 및 상호를 지정OOO하거나, 추후 가공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 청구인이 직접 상차를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2017.1.15.)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내역 및 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28건), 쟁점사업장의 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 OOO의 명함, 쟁점매입처의 계좌 사본OOO은행,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OOO 소재 야적장 및 상차 사진, 쟁점매입처 상차운송기사(18명) 연락처, OOO 전산 구매입고내역OOO, 청구인이 OOO에게 2017.11.22. 발송한 내용증명(OOO에게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민․형사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으로서, 본문에는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청구인이 상차 시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2016년 제2기 매입 OOO원, 매출 OOO원에 대한 매입처 및 매입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금융조작 등에 의한 금융 추적회피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대상 기간의 모든 매출․매입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OOO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이 거래에 사용한 핸드폰의 사용자는 OOO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은 청구인과의 거래는 “OOO”이라는 신원미상의 자와 OOO이라는 직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이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철스크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조사과정에서의 청구인 진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12월 이전에 매입한 고철의 정확한 상차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인지한 이후로도 고철을 모두 OOO에서 상차하는 것으로 최종 매입처OOO의 전산에 거짓 입력토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외 청구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정상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메신저 상에서 신원불상의 쟁점매입처 직원이 불러준 내용대로 운반 차량번호, 품목, 차주, 전화번호만 받아 최종 재화 전달처OOO의 전산에 직접 입력하거나 OOO에서 입력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처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그 외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철스크랩을 매출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 거래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매입자 납부계좌를 사용하여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사업자등 록증, 대표자 명함, 쟁점사업장의 야적장 및 상차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상차지를 방문하여 실물거래의 일부를 직접 확인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물건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하는 “OOO”이라는 자의 실재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바, 그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할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초과환급받기 위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해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4913, 2012.12.27., 조심 2013전2878, 2014.1.17.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