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지자체에 제출한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쟁점토지를 1985.1.1. 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지자체에 제출한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쟁점토지를 1985.1.1. 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위 법령의 입법취지는 통상 등기접수가 대금청산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게 되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실제 권리관계에 최대한 부합한다는 것이고, 특별조치법은 등기원인을 따져 취득시기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종중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일자를 1984.12.16.이라고 기재하였고,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종중은 사실상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의 소유권 보존일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부칙 <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2.26. 법률 제80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청구종중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2012.3.5.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종중은 1994.12.14., 1994.12.19., 1994.12.20.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OOO에게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84.12.16.에 매매로 취득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OOO에게 제출한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84.12.16.에 매매로 취득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종중은 오래 전부터 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